저출산 해결 위해 조세제도 개편 이뤄져야
저출산 해결 위해 조세제도 개편 이뤄져야
  • 이현아
  • 승인 2012.12.1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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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획기적인 수준의 조세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응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 정지선 교수

 

저출산과 고령화를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대거 참석한 이번 심포지엄에서 18일 ‘저출산 대응 법제적 접근’ 세션의 발표자로 나선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제도의 개편방안’ 보고서를 통해 “조세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다자녀추가공제 △교육비공제 및 보육비지원의 비과세 등 △직장의 보육시설에 대한 세제상 지원 △근로장려세제 등이 국세 부문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지방세 부문에서는 영유아보유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 혜택이 있다.

2012년 현재 출산장려를 위한 조세제도 현황을 설명한 정 교수는 △과세단위 개편 △종합소득공제액 현실화 △출산과 육아용품 부가가치세 면제 △다자녀가구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도입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정 교수는 △맞벌이부부에 대한 추가공제 △부녀자 소득공제에 대한 현실화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액(현행 100만원) 현실화 등의 출산장려를 위한 현실적 소득공제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다.

또, 다자녀가구에 대한 추가공제(현행 최고 3인가족 기준 자녀 1명당 200만원)금액과 6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비과세(현행 월 10만원 이내) 혜택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정지선 교수는 “출산 및 육아용품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출산 및 육아 관련 용품의 구입과 관련해서도 실질적인 지원대책으로 면세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 교수는 “출산 및 육아용품 등에 대해 면세하면 그만큼 출산이 장려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실제로 영국에서는 이동용 보호장구․의류․신발 및 모자 등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식으로 가계의 육아비용을 경감시키도록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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