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약관 설명 없으면 3개월 이내 해약 가능
보험계약 약관 설명 없으면 3개월 이내 해약 가능
  • 김선영
  • 승인 2015.03.1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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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보험편’ 23년만에 개정…12일부터 시행

[베이비타임즈=김선영 기자] 12일부터 보험에 가입하면서 약관 설명을 듣지 못한 보험계약자는 3개월 안에 보험을 해약할 수 있다.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는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3년 안에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개정 상법 ‘보험편’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상법 ‘보험편’ 개정은 23년 만이다.

개정 법률은 보험사에 보험 약관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한 기존 규정을 보강해 가입자에 대한 약관 설명 의무를 추가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다.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보험사의 보험료 청구권 소멸시효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개정 법률은 또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를 생명보험 가입 대상자에 새로 포함했다. 정신 장애를 가진 사람 일부도 관련 보험상품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가입자가 가족이 저지른 사고로 피해를 봤을 때에 대한 보험금 지급 규정도 손질했다.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가해자 격인 가족에게 되물어 달라고 요구할 수 없도록 조문으로 명시했다.

개정 법률은 단체보험의 수익자 요건 등을 구체화해 회사 등에서 단체로 가입하는 보험의 수혜가 법인이 아닌 사원 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험 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도록 법을 손질했다”면서 “보험계약이 장기간 유지된다는 점을 고려해 소멸시효 관련 규정 등 14개 개정 조문은 소급해 적용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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