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임용시 다면 평가 실시
법관 임용시 다면 평가 실시
  • 박경래
  • 승인 2015.03.0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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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전국 법원장들은 5일 여수에서 간담회를 열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관의 비위행위 방지대책을 수립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대가성 금품수수 등 현직 판사의 비위행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법관 임용절차 개선 등 향후대책을 논의한 것이다.


법원장들은 법관을 선발할 때 공직자들의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다면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법원장 등 징계권자에게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는 법원 감사위원회를 대법원 소속의 독립된 위원회를 신설해 감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키로 했다.


이밖에 법관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지방법원에 처음 발령받는 법관을 대상으로 법정에서의 언행개선을 위해 11 컨설팅을 도입키로 했다.

법원장들은 이외에도 법정 녹음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키로 하는 한편 전자소송 홍보를 강화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행사도 계속해서 마련키로 했다.

특히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상고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며 상고법원 도입이 바람직한 개선방안이라는 의견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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