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이해충돌방지법' 4월국회에서처리키로 합의
사라진 '이해충돌방지법' 4월국회에서처리키로 합의
  • 박경래
  • 승인 2015.03.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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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이번에 법안처리 대상에서 사라진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 제정안)의 이해충돌방지조항에 대해 여론이 들끓어 오르자 4월 국회에서 다시 처리키로 국회 정무위소속 여야간사가 합의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야당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새누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과 협의를 갖고 이번 입법과정에서 유보된 이해충돌 방지부분에 대해 4월에 입법처리키로 했다"고 말하고 세 가지 입법방안을 권익위가 성안해 제출하도록 한 상태라며 4월 국회에서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언론사 기자들의 해외연수를 문제 삼은 것처럼 보도가 나갔지만, 언론인들의 해외연수 문제 및 해외기관 초청연수 등은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한 것을 확인하고자 질문을 한 것"이라며 권익위원장으로부터 사회 상규범위에 포함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입법자의 의도가 뭔가를 분명히 해 문제가 되지않게 하고자 언급했던 것"이라고 변명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강석훈,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졸속 인스턴트입법의 책임 당사자로 평소하던 습관대로 부지런한 자기변명이라도 듣지못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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