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법 통과후 손질하는 것은 졸속입법' 시인
우윤근 '법 통과후 손질하는 것은 졸속입법' 시인
  • 박경래
  • 승인 2015.03.0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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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4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 제정안)에 대한 개정주장이 쏟아지고 있는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제정하자마자 다시 손을 댄다는 건 졸속입법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본인들이 통과시킨 법이라고 해서 졸속입법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근거 또한 무엇인지 새삼 궁금하다.


우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시행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충분히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영란법이 법리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관출신인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도 심각하게 위헌여부에 대해선 답을 내리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점에서 누가 위헌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가"라며 "크게 눈에 보이는 위헌적 요소는 제거했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배부르고 아집에 찬 주장임에 더할 나위없다.


이어 "저도 법률가지만 쉽게 위헌이라고 얘기하기 어렵다""이런저런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단정적으로 위헌이라고 말하긴 어려울 것이다. 좀 더 시간을 둔 다음에 수정·보완할 문제를 검토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우윤근 원내대표의 임기는 5월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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