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은 내장이 배 밖으로 나온 형국
‘김영란법’은 내장이 배 밖으로 나온 형국
  • 박경래
  • 승인 2015.03.0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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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김영란법'이 국무회의 공포는 차치하고라도 법제처 심의도 끝내기 전부터 수술대 위에 오를 처지에 몰렸다.

졸속입법 논란 속에 국회를 통과한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이 '잉크도 마르기 전'이 아니라 아예 '인쇄도 하기 전'부터 정치권에서 보완입법이 거론되고 있다. 본회의 표결결과에서 보듯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들은 온통 한통속이다.

법안이 만들어진 지 2년반동안 관심밖의 형태를 보여온 국회가 정무위 차원의 논의로만 방치하다 최근 며칠 새 허겁지겁 조문을 완성해 본회의 표결을 거친 지 불과 하루만인 4일, 2월 국회에서 마무리 한다며 여야 원내대표들이 서둘러 졸속입법으로 본회의 처리를 하면서 내부에서 조차도 조속한 보완입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수정보완이 거론되는 부분은 공직자를 넘어 민간영역까지 확장한 법 적용 대상, 시민단체와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전문직을 제외한 민간부문 내에서의 형평성위배, 부정청탁 기준의 모호성, 검찰공화국의 전초기지화를 만들 수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권남용 가능성, 위헌 가능성이 거론되는 배우자신고 의무, 직무와 무관하게 금액기준으로 청탁과 뇌물수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조항, 등이다. 다만 여야는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주로 '제5의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시민단체가 적용대상에서 빠진 부분과 부정청탁 기준의 애매함 등을 지적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검·경의 '표적수사' 가능성과 과잉입법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우려는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다. 법안협상과 처리를 주도한 여야 원내 지도부조차 보완입법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19대에서 정치인 본인들은 미꾸라지 빠지듯 잘도 빠지면서 애매한 민간기관들은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것 자체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도대체 날강도 심보와 뭐가 다르리.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의 '근본취지'를 훼손해선 안 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미비점이나 부작용에 대해 겸허한 자세로 모든 목소리를 듣고 앞으로 1년 반의 준비기간에 입법보완이 필요하다면 수정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잘못된 부분은 다 밝혀졌지 않는가? 몰라서 그런 이야기로 얼버무리는 것은 아닐 것이다. 무책임하기 짝이없다 할 것이다.

유 원내대표는 김영란법 예외조항(8조3항)에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부조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의 금액수준을 시행령으로 정할 때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한통속으로 똘똘 뭉친 결과이다.

여당 내에서도 법사위 간사인 홍일표 의원이 가장 강하게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홍 위원장은 "무조건 돈 받으면 처벌하게 해놓은 것은 너무나 과잉금지"라며 "민간에서 언론은 들어가고 다른 공적영역인 시민사회 등은 빠졌느냐는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검찰권남용과 과잉입법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시행 전이라도 문제점이 드러나면 수정할 필요성에 동의했다. 문제점이 이미 드러난 마당에 집단으로 이기적인 발상은 정치인 본인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무위 소속인 강 정책위의장은 "검찰개혁 등을 통해 검찰권의 남용우려에 대한 제도적장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말장난에 불가하다. 강 정책위의장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검찰의 권력남용으로, 6개월 전 김영란 전 대법관과 만나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면서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한 주된의견 이라도 달았어야 한다는 일부분의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의적 수사문제 때문에 부정청탁 유형을 항목별로 나눠 구체적으로 적시했는데, 그러다 보니 법안자체가 약간 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야당에서는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보완입법에 가장 적극적이다.

이 위원장은 "문제점을 빨리 보완하는 작업을 국회가 할 것이고 나도 그런 노력을 하겠다"면서 "본래 취지대로 공직자에 한해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형사처벌 전제조건이 되는 모호한 규정들을 명확히 손봐서 시민의 혼란이나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변호사회나 의사회, 방위산업체, 시중은행, 시민단체 등 다른 공적영역을 담당하는 부분은 왜 빠져 있는지 형평성 논란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부분도 전부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국회의원만 교묘하게 빠져나갈 조항을 끼워 넣었다는 지적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지 않도록 서둘러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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