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의원, 최저소득근로자 공제율 80% 환원 추진
김영록의원, 최저소득근로자 공제율 80% 환원 추진
  • 박경래
  • 승인 2015.02.2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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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26일 연간 총 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를 세법개정이전으로 환원하여 부양가족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의 근로소득공제를 80%로 2013년 세법개정 이전으로 환원시켜 부양가족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법률(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총급여 334만원~500만원이하 구간의 주로 노년층으로 추정되는 62만명의 근로자들이 다시 부양가족공제 요건에 해당하게 된다.

법률안은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율 현행 70% 를 80% 로 환원시키는 동시에, 3000만원~4500만원 구간에 집중되어 있는 직장인들의 근로소득공제도 다소 높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근로소득공제’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자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금액이다. 2014년도 귀속 연말정산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근로소득을 결정하는 근로소득공제금액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면서 대부분의 근로자의 과세표준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부 근로자는 과세의 기준이 되는 표준구간이 상향조정되며 누진적용으로 세금폭탄을 받게 된 바 있다.

정부는 대부분의 직장인이 포진된 총 급여 3000만원~4500만원 사이의 소득 공제율을 10%에서 15%로 인상해 세금 인하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1500만원 이하 공제율이 축소 누진되면서 오히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50만원~150만원 가량 공제 축소가 되면서 증세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현행 세법에 따라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여야 하는데, 연간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이므로, 개정전에는 연간 총급여 500만원 받는 최하층 근로자도 피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었지만, 현재는 총급여기준 334만원으로 하향됐다.

따라서 주로 노년층에 해당하는 연 334만원이상 500만원이하 받던 약 62만명의 근로자들은 더 이상 부양가족공제 대상의 피부양가족에 해당될 수 없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다시 환원시키는 것으로 62만명의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다시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김영록 의원은 “금융소득이나 주택임대소득 연간 2,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부양가족 공제를 해주면서도 고작 월 28만원을 버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개악된 지난번 세법개정을 환원시키는 것이 바로 조세불평등 해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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