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 개인정보보호 침해 우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 개인정보보호 침해 우려
  • 박경래
  • 승인 2015.02.2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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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직원과 영유아의 사생활 침범 등 기본권 제한 위험도

[베이비타임즈=박경래 맹성규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
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방안으로 어린이집에 폐쇄회로TV(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러나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가 보육직원과 영유아의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위험이 더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나아가 CCTV 의무 설치가 자칫 보육교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분위기로 이어질 경우 교사의 인권침해와 함께 보육행동에 대한 통제 및 학부모들의 과도한 보육 간섭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참여연대와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집회를 갖고 “CCTV 설치와 같은 임시방편적인 대책을 통해 보육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국회를 비판하고 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은 내부의 상황을 촬영·저장할 수 있는 CCTV나 네트워크 카메라 등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해당 기기로 녹화된 영상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녹화된 영상의 열람은 보호자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이 수사 등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가능하게 했다.

CCTV를 설치하는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어린이집의 분담 비율은 더 논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CCTV 설치 의무화 외에도 야당이 주장해 온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안도 포함됐다.
현재 누리과정의 3~5세 반에서 지원되는 보조교사 제도를 0~2세 반까지 확대·지원하는 내용도 합의를 이뤘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폐쇄와 학대 교사 및 원장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아동학대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어린이집 운영자는 영구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또 어린이집 교사 등 신고 의무를 가진 자가 아동학대 발생 시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되,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린이집 운영자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지난 10년간 4차례에 걸쳐 추진됐다가 보육업계의 반발과 인권침해 문제로 무산됐던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밀어붙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시민단체와 법조계, 보육업계는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 법조계 및 보육업계 관계자들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토론회를 갖고 있다.

 


앞서 참여연대와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집회를 갖고 “CCTV 설치와 같은 임시방편적인 대책을 통해 보육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려 하고 있으며 교사와 학부모 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등 보육현장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를 성토했다.

여민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변호사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보육직원 및 영유아 사생활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매우 클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구종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교수는 “CCTV 설치 등으로 교사를 감시하고 신고 포상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일부 효과는 있겠지만 교사의 인권 침해와 보육 행동에 대한 통제 및 학부모의 과도한 간섭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정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에서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는 대다수의 교사들이 CCTV 설치로 인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 받는 분위기가 형성될까 걱정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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