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 통과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 통과
  • 허경태
  • 승인 2015.02.2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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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타임즈=허경태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한 영유아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다만 보호자 전체가 동의하는 경우 CCTV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CCTV 영상은 최소 60일 이상 저장케 하고 열람 대상은 보호자와 수사기관, 지도·감독 기관으로 한정해 개인정보 보호 측면도 고려했다.

특히 처벌규정도 무거워 만약 CCTV를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조작하거나 일부러 다른 곳을 향하게 임의로 조작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을 뒀다.

이밖에 해당 영상을 유츨하는 등의 행위자에 대해서도 징역 2년 이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CCTV 설치와 관리 기준을 위반하거나 적법한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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