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석패율제.권역별 비례대표제도입제안
선관위,석패율제.권역별 비례대표제도입제안
  • 박경래
  • 승인 2015.02.2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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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24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원을 지금보다 2배가량 늘리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에 제출했다.

고비용 정치의 '공적'으로 몰려 지난 2004년 폐지됐던 지구당 제도를 부활하고 단체와 법인의 정치자금 기탁을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선관위는 개정의견에서 전국을 6개권역으로 나누고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도 권역별 비례대표 의원후보로 동시에 등록할 수 있게 했다.

이처럼 동시에 출마했다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자들 가운데 해당 권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낙선자들은 각 정당의 권역별 비례대표 배분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석패율제도를 도입 하자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후보자의 득표수가 출마지역구 유효투표수의 3%에 미치지 못하거나 소속정당이 해당권역 지역구 당선자의 20% 이상을 점유한 경우에는 당선될 수 없도록 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 숫자도 현재보다 2배가량 늘어나도록 했다

지금은 의원정수 300명 가운데 지역구 246, 비례대표 54명의 비율인데, 선관위는 비례대표를 100명 안팎까지 늘리고 지역구 의원은 200명 안팎까지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후보의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도입 논의와 관련, 전국에서 같은 날 동시에 경선을 치르는 방안도 제안했다.

경선일을 법으로 지정하고 휴대전화 여론조사를 하되, 개인의 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안심번호'를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선거의 신뢰성과 출마 후보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방안으로 선거일 11일 전부터 후보자 사퇴를 금지하고, 후보자 사퇴시 선거보조금을 전액 반환토록 했다.

이는 지난 18대 대선에서 옛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선거보조금 지원을 받은 상태에서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두고 전격 후보직을 사퇴해 빚어진 '먹튀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선관위는 과거 지구당 격인 '··군당'의 설치를 허용, 당원을 직접 관리하고 당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대신 운영경비 내역을 인터넷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선관위에 회계 보고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 법인과 단체도 연간 1억 원까지 선관위에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게 했으며, 공직선거 후보자 후원회의 모금 한도액도 대통령선거는 현행 선거비용 제한액의 5%에서 20%,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후보자 후원회, 당 대표 후보자 후원회는 현행 1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대신 정당 국고보조금 지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지출내역은 일주일 이내에 인터넷에 공개하고, 용도위반 시 국고환수금액을 현행 지출액의 2배에서 5배로 확대토록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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