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카톡 한 줄, 문자 메시지 한 통으로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는 근로자들이 적지 않다. 이런 경우 많은 근로자가 당황해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회사를 나가버리곤 한다. 하지만 문자로 받은 한 줄의 해고 통보야말로 오히려 근로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문자 해고 통보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쟁점과 대응 방법을 정리해 본다.
1. 문자 해고, 그 자체로 위법 소지 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카카오톡 메시지도 서면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문제는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다.
단순히 “그만 나오세요”,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세요” 같은 통보는 해고 사유와 시기가 명확히 적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서면 통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절차 위반으로 그 자체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해고 사유가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2. 절대 삭제하지 말고 캡처해둬야 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보전이다.
⦁문자·카톡 메시지 전체 캡처 (발신 시각이 보이도록)
⦁발신자 번호 또는 계정 정보 확인
⦁이후 이어진 대화 내용도 모두 보관
⦁통화로 이어졌다면 통화 녹음 (사후 녹음도 무방하니, 다시 연락이 온다면 녹음해두는 것이 좋다)
이 자료는 이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때 핵심 증거가 된다.
3. 해고예고수당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처럼 즉시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해고의 정당성과 별개로 이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다만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있으니 본인의 근속기간을 함께 체크해야 한다.
4.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 안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시효가 중요한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이를 유의해야 한다. 구제신청이 인정되면 원직복직 또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5. 권고사직과 구분
문자로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는 식의 권유를 받고 별다른 이의 없이 퇴사 처리에 응하면, 이는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수 있다.
이 경우 부당해고를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회사 측의 통보가 일방적 해고인지 권유인지를 잘 구분하고,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사직할 의사가 없습니다”라는 답장 한 줄이라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문자나 카톡으로 받은 해고 통보는 순간의 당혹감과 다르게 오히려 회사의 절차 위반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메시지를 그대로 보존하고, 재직 의사를 밝힌 뒤, 필요하다면 3개월의 시효 안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검토해보는 것을 권고한다.
<김하슬린 노무사 프로필>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국제개발협력학과 졸업
- 現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