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7월 24일 선고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7월 24일 선고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6.06.2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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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결렬 후 26일 변론 재개…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출석
SK 주식 분할대상 여부·가액산정 시점 쟁점 속 9년 만에 결론
최 회장 보유 SK 주식 현물 분할 시 그룹 지배구조에 큰 영향
SK(주) 주간 주가 흐름도. (사진=다음 주가 정보 갈무리)
SK(주) 주간 주가 흐름도. (사진=다음 주가 정보 갈무리)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벌이는 이혼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는 7월 24일 나온다.

SK(주) 주식 분할 대상 여부와 가액 산정 시점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SK 그룹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주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출석한 가운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열린 변론기일은 앞서 지난 5월 13일 6월 15일 두 차례 법원이 조정을 시도했지만 결렬된 이후 처음 열렸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4일 오후 2시 파기환송심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 재산정과 SK 주식 포함 여부 등 분할 대상 재산 범위가 최대 쟁점이다. 2심에서는 재산분할을 최 회장 65% 대 노 관장 35% 비율로 산정했었으나, 대법원에서는 2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며 이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동안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규모와 방식,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특히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인정 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서 왔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상속·증여를 통한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분할 협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 대법원이 이혼은 확정하고 재산분할만 파기했기 때문에, 항소심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자신이 양육 등 가사노동을 담당하며 경영을 뒷받침한 만큼 SK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하며, 재산 평가도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SK의 최근 주가 상승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번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판의 핵심 변수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부부 공동재산으로 대법원이 인정한 SK㈜ 주식이라고 할 수 있다. 최 회장은 SK㈜ 지분 17.9%를 보유하고 있다.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SK 주식이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될 경우, SK 그룹 지배구조 변화는 물론이고 분할 비율 및 재산 가치 산정 시점에 따라 재산 분할액이 수천억원에서 1조원 이상 차이 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할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로 할지에 따라 분할 기준 가액이 5배 넘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SK 주가는 항소심 변론 종결일(2024년 4월 16일) 당시보다 5배 이상 급등했다. 항소심 변론 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16만원이었으나 지난 26일 주가가 81만5000원으로, 최 회장의 주식 가액도 5배 넘게 급증했다.

이에 따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이 2심(항소심) 판결 35%보다 낮아지더라도 실제 분할 금액은 1조원을 웃돌 가능성이 거론된다.

2심 재판부는 2024년 5월 30일 SK의 성장과 주식의 형성 및 주식 가치 증가에 노태우 전 대통령 측 비자금 300억원과 함께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전달돼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는 점 등에서 SK 주식 등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상속받았거나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판시다.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재산분할 현금 665억원, 위자료 1억원 지급을 판결했으나, 2심에서 천문학적으로 재산 분할액이 급증한 것이다.

결국 소송은 상고심까지 가게 됐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노태우 비자금’을 전제로 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판결은 그대로 확정했다.

설령 비자금이 SK에 유입됐더라도 이는 노 전 대통령이 재직 중 받은 불법 자금인 만큼 재산 형성에 대한 노 관장의 적법한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또 사실상 혼인 파탄 이후 최 회장이 친족들에 제3자 증여해 처분한 재산 1조 1116억원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당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SK 주식을 비롯한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표현을 썼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기존 2심이 내놨던 재산분할 대상 및 비율, 금액을 조정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SK 주식의 분할 대상 인정 여부와 평가 시점, 분할 비율이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2017년 시작됐다. 최 회장이 그해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성립되지 않아 2018년 2월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다.

노 관장은 이혼에 응하는 대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 수준인 648만7736주의 분할을 요구하는 반소(맞소송)를 2019년 2월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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