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최태원-노소영 1.4조 파기환송’으로 위기 완화
SK그룹, ‘최태원-노소영 1.4조 파기환송’으로 위기 완화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5.10.1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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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태우 비자금 기여 인정 재산분할 비율 산정은 잘못”
위자료 20억은 확정…유동성 부담·경영권 위협 당분간 완화
법적 불확실성 남아…파기환송심서 재산분할 재조정 가능성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사진=베이비타임즈 자료사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사진=베이비타임즈 자료사진)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SK그룹이 대법원의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재산분할’ 파기환송으로 큰 고비를 넘기게 됐다.

약 1조4000억원에 이르는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던 2심 재판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며 당장 유동성 압박이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최 회장 개인의 이혼 리스크가 SK그룹 지배구조를 둘러싼 충격도 크게 누그러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원심이 확정(최 회장 상고 기각)됐다면 최 회장이 재산 분할액 마련을 위해 SK 주식의 상당 부분을 매각해야 할 상황을 배제할 수 없어 SK그룹의 지배구조에 큰 변동이 생길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심이 인정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금전 지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자료 액수 20억원에 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면서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해 20억원 지급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원심이 노태우의 금전 지원을 피고(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한 것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면서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 고등법원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대회장의 기존 자산과 함께 당시 선경(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금의 SK그룹이 있기까지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해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고 분할액을 665억원에서 1조30808억원으로 대폭 높여서 판결했다.

그러나 이번에 대법원이 1조4000억원에 이르는 재산분할의 핵심 근거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 금전 지원에 대해 피고(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해 파기환송함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재산분할액이 얼마로 결정될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최 회장이 부부 공동재산 형성과 무관하게 제3자에게 증여 등으로 처분한 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일부 자금이 최 회장의 특유재산에서 비롯된 만큼 분할 비율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는데, 대법원이 이 부분을 재검토 대상으로 지적하면서 최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은 또 “노태우가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설명했다.

SK그룹은 총수 개인 자산이 대규모 현금 유출 위기에 놓였던 상황에서 파기환송이 결정되면서 유동성 부담과 경영권 위협이 일정 부분 완화됐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향후 파기환송심에서 재산분할 산정 기준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고, 판결 결과에 따라 다시 대규모 자금 부담이 현실화할 여지도 남아 있다.

최 회장은 SK㈜ 주식 1297만5472주(17.90%)를 보유하고 있으며, SK실트론 29.4%(총수익스와프를 통한 간접 보유), SK케미칼 우선주 6만7971주(3.21%) 등을 갖고 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금융기관 담보나 질권으로 설정돼 있어 대규모 현금 유출 시 주식 매각 외에는 뚜렷한 유동성 확보 수단이 없어 이혼소송 결과에 따라 최 회장의 지분 매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SK㈜의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은 25.46% 수준에 그쳐 일부라도 매각되거나 담보권이 실행될 경우 외국계 자본이 유입돼 2003년 소버린 사태와 유사한 경영권 위협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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