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절차가 15일 진행되는 가운데 최근 급등한 SK 주가가 최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2차 조정 기일을 열고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약 한 달 전 열린 첫 조정 기일에는 최 회장이 불참한 가운데 노 관장만 출석했는데, 양측 입장만 확인한 채 한 시간 만에 종료됐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15일 모두 출석해 열릴 예정인 이번 조정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규모와 방식,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판의 핵심 변수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된 SK㈜ 주식 가치다.
최 회장은 SK㈜ 지분 17.9%를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 SK하이닉스 주가 상승에 힘입어 SK 주가도 크게 올랐다.
이에 따라 최근 주가가 급등한 SK 주식에 대해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 가치를 산정하느냐에 따라 재산 분할액이 수천억원에서 1조원 이상 차이 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할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로 할지에 따라 분할 기준 가액이 4배 가까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SK 주가는 항소심 변론 종결 당시보다 약 4배 상승한 상태다.
항소심 변론 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16만원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액은 2조700억원대였다. 최근 SK 주가가 60만원 수준까지 크게 오르면서 최 회장의 주식 가액도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이 낮아지더라도 실제 분할 금액은 1조원을 웃돌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상속·증여를 통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대법원이 이혼은 확정하고 재산분할만 파기했기 때문에, 항소심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자신이 양육 등 가사노동을 담당하며 경영을 뒷받침한 만큼 공동재산으로 봐야 하며, SK 주식의 평가도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최근 주가 상승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조정 절차에 따른 합의가 결렬될 경우 재판부가 직접 재산분할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의 SK 지분이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 측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 역할을 했다고 판단해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위자료도 20억원으로 높였다.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전달돼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는 점 등에서 SK 주식 등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상속받았거나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판시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설령 비자금이 SK에 유입됐더라도 이는 노 전 대통령이 재직 중 받은 불법 자금인 만큼 재산 형성에 대한 적법한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SK 주식을 비롯한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표현을 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