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의원 "2014년 귀속 근로소득부터 소급 적용"
[베이비타임즈=허경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연말정산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15일 “의료비·교육비는 중산층과 서민들이 가장 많이 지출하는 비용이며 세액 공제율을 높이면 실질적인 가계소득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어 “가계소득을 올리는 정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필요하다면 이번 세액공제율 인상안을 2014년 귀속 근로소득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이번에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9300억원의 근로소득세를 증세했다”며 “이는 가계부채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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