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광화문빌딩 화재 보험처리는 누가?
흥국생명 광화문빌딩 화재 보험처리는 누가?
  • 김복만
  • 승인 2015.02.1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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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흥국화재와 보험금 문제로 다툴 수도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14일 오전 5시 20분께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흥국생명빌딩 지하 4층 기계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보험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화재로 현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4명과 빌딩 보안요원 등 12명이 대피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당시 냉난방기 교체를 위해 작업을 하던 중 불똥이 단열재 등 폐자재에 튀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근로자들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실화 가능성을 포함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당국의 화재 원인 조사결과에 따라 흥국생명이 가입한 화재보험의 보상 문제가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흥국생명이 건물 화재보험을 계열사인 흥국화재에 가입했다면 흥국화재와 흥국생명이 보험금 처리를 두고 싸움을 벌여야 할 수도 있다.

만약 흥국생명이 다른 손해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했다면 계열사인 흥국화재와 경쟁 관계에 있는 타 손해보험사에 손실을 입히게 돼 간접적으로 흥국화재를 돕는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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