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지원 확대
교육부,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지원 확대
  • 장은재
  • 승인 2015.02.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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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장은재 기자] 교육부는 장애대학생의 고등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학업과 이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지원을 하는 2015학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복지대학교 및 한국장학재단과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애대학생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대학에 재학 중인 중증장애(1~3급) 학생이나, 경증장애(4~6급) 학생에 대해서도 도우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내 자체 특별지원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장애대학생수는 2014년 4월 기준으로 8,271명(남 5,287명, 여 2,984명)이다.  

올해부터 일반(일반인)ㆍ전문ㆍ원격도우미는 기존과 같이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에서 추진하고,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일반(학생)도우미는 ‘국가근로장학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을 일부 변경하여 운영한다.

일반ㆍ전문도우미는 전년(2,600명)에 비해 150명이 늘어난 2,750명을, 수화통역 등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원격도우미는 전년(20명)에 비해 5명이 늘어난 25명을 확대ㆍ지원한다.

지원기준은 중증 및 취약계층 학생을 우선 지원하고, 필요 시 대학의 특별지원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장애대학생 1인에게 2인(일반, 전문) 이상의 도우미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성희롱 및 성폭력 사전 방지를 위해 장애대학생에 동성도우미를 우선 매칭하도록 했다.

특히, 교육부는 ‘2015학년도부터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기간을 당초 10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했다. 이를 통해, 장애대학생이 계절학기나 방학 중에도 특강 수강 등 지속적으로 학습지원을 받을 수 있어 학업성과 및 취업기회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학은 3월 9일(월)까지 구비서류를 갖추어 각 전담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담기관별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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