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지자체 의원의 차량 민원소통 ‘불법 VS 합법’ 논란
[특별기고] 지자체 의원의 차량 민원소통 ‘불법 VS 합법’ 논란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5.12.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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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해전 국방신문 전문기자·보훈기획본부장
왕해전 국방신문 전문기자·보훈기획본부장
왕해전 국방신문 전문기자·보훈기획본부장

현직 시의원의 차량 이용 민원소통을 막을 일인가? 펼칠 일인가?
이기재 양천구청 VS 우형찬 서울시 3선의원 간 법적·정치적 충돌

정치는 결국 누가 골목까지 걸어 들어가 주민을 만나느냐, 행정은 누가 문제를 풀기 위해 손을 내밀고 협력하느냐에 의해 평가된다.

제9기 민선 양천구청장 선거가 본격적인 전초전에 돌입한 가운데,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불러온 장면이 하나 등장했다. 바로 우형찬 서울시 3선 시의원이 도입한 ‘차량 이동 민원소통’ 활동을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제지한 사건이다.

우형찬 의원의 민원차량은 단순한 캠페인 도구가 아니라, 지역 곳곳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의 문제를 상황 그대로 듣는 이동형 현장사무실에 가깝다.

우형찬 의원실과 시민들의 말을 종합하면 ‘민원소통차량’은 곧바로 현장을 확인하고, 시·구 간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즉시 절차를 연결하는 즉응형 민원 시스템으로 보인다. ‘책상행정’이 아니라 ‘발로 뛰는 행정’인 것이다.

그런데 양천구청이 이를 제지하고 나섰다. 우 의원 측은 선관위를 통하여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양천구청은 ‘옥위광고물법’ 위반으로 제재가 불가피하다는는 입장이다.

매우 과민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많다. 바로 인접 강서구 시의원은 동일한 방식의 차량 이동 민원 활동을 지속해왔지만, 그 어떤 문제 제기도 없었다. 그런데 유독 양천구에서만 이 방식이 제동이 걸렸다.

이 때문에 이기재 구청장이 우형찬 시의원의 ‘민원소통차량’ 단속이 구청장 선거를 앞둔 ‘정치적 민감증’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나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정치의 과민성대장증후군’이라고 표현한다. 조금만 자극이 있어도 통증처럼 반응하고, 정상적인 기능까지 막아버리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민원 해결이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누가 얻고 누가 잃는지에만 반응하는 구조는 구민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다. 사실 구민들은 누가 해결하든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

“꾸러미만 빨리 받으면 봉투가 무슨 색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속언처럼, 중요한 것은 속도와 진정성이다.

민원을 해결하려는 사람을 막는 것보다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으로 양천구청장 선거구도 역시 선명해졌다. 

하나는 3선을 거치면서 민원을 직접 해결해온 경험 많은 시의원, 다른 하나는 행정력을 앞세워 통제 중심의 대응을 보인 현직 구청장이다. 소통을 확장하려는 정치인과 통로를 좁히려는 행정의 대비가 지역 유권자들에게 비교의 기준을 제공한다.

우형찬 시의원은 받은 민원을 공개하고, 해결 가능 여부와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양천구민에게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민원의 내용과 소통의 성과를 공개하기만 하면 된다. 이는 지방선거의 올바른 방향을 보여주는 사례다.

구민의 요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지 판단하게 함으로써 행정이 구민에게 평가받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이 사건 하나가 양천구청장 선거 구도의 본질을 드러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양천구청의 과민한 대응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누가 진짜 구민 편인가”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정치적 계산이 복잡해지겠지만, 그럴수록 가장 단순한 원칙이 중요하다. ‘민원은 구민의 것’이며, 이를 막는 쪽이 아니라 해결하는 쪽이 구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는 원칙이다. 양천구의 미래는 아직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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