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지성용 기자] 수원시는 2월부터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사업용 어린이 통학 차량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수원시는 이달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1대당 110만원∼180만원이 소요되는 개조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구조변경 후 수원시청 대중교통과로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어린이 통학버스에 경광등, 보조발판, 정지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토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지난달 29일 개정된 데 따른 조치다.
법 개정으로 어린이 통학버스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통학버스 사업자의 대부분이 영세해 안전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어린이 통학버스 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성을 높여 통학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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