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16일이상 입원시 본인 부담가중
8월부터 16일이상 입원시 본인 부담가중
  • 박경래
  • 승인 2015.02.0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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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8월 1일부터 입원치료가 꼭 필요하지 않는데도 장기적으로 입원하는 환자는 진료비를 더 부담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일반 입원실에 16일 이상 입원하는 환자는 총 진료비중에서 입원료에 한해 본인 부담률이 올라간다.

이를테면 입원 16일 이상 30일 이하일 때는 입원료의 30%, 31일 이상일 때는 4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4인실까지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일반병실로 전환하고, 상급병원의 4~6인실 일반병상 의무확보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등 상급병실료 차액을 개선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덜게 된 환자가 장기입원을 할 요인이 커진 데 따른 예방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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