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택배기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택배기사 및 지입차주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택배기사의 근로자성 역시 여타 근로자의 근로자성 판단과 마찬가지로 이뤄진다. 크게는 종속적 관계성과 경제적 사회적 조건에 대한 판단이다.
①사용자가 지입차주에 업무지시, 출퇴근 시간 지정, 업무할당 등을 직접 지시할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높다.
②택배기사가 매월 고정된 보수를 받을 경우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높다.
③택배기사가 사용자의 운송차량으로 단순히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높다.
④택배기사가 장기근속하고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를 못 할 정도의 업무시간이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높다.
대법원 판례는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경우와 부정하는 경우로 나뉜다.
①지입차주로 운송용역계약에 따라 상당 기간 고정된 운송일정과 운송경로에 따라 반복적으로 특정 운송업무만 반복하여 수행한 경우(대법원 2013. 07. 11. 선고 2012다77040판결)
②자신이 직접 화물배송업무를 수행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수행하는 것에 상관없이 배정된 화물배송업무를 완료하기만 하면 약정된 금액의 돈을 지급받은 경우(서울행정법원 2016. 04. 07. 선고 2015구합76254판결)
③지입차주가 월 고정된 보수를 받았어도 출퇴근 의무, 보고의무, 직접적인 없무 지시가 없었던 경우(대법원 2005. 06. 24. 선고, 2005두3875판결)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을 부인했다.
반면 ①회사 소유 차량으로 사용자가 생산한 제품을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직접 운송한 경우(대법원 2013. 04. 26. 선고, 2012도5385판결)
②월대 지입차주가 운송회사의 긴급운송이나 예상할 수 없는 경우를 대처하기 위해 언제나 긴급사항에 대하여 준비하고 있는 경우(서울고등법원 2018. 04. 04. 선고, 2017누67843판결)
③지입차주가 배송업무뿐만 아니라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잔무까지 처리한 경우(서울행정법원 2018. 07. 20. 선고, 2018구단57660판결)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
올해 초 고용노동부는 쿠팡CLS를 근로감독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①배송업무에 필요한 화물차량을 소유하고, 차량유지비를 스스로 부담하며, 자신의 책임으로 차량을 관리하면서 배송업무를 수행한 점
②아르바이트를 채용하여 배송하거나, 가족 등과 함께 하는 것도 가능한 점
③업무시간의 경우 본인의 재량으로 입차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배송을 완료하면 회사복귀·대기 등의 절차 없이 업무가 종료되는 점
④쿠팡CLS 또는 영업점으로부터 배송경로나 순서 등 별도의 지시를 받지 않고, 복장·징계 등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
⑤고정된 기본급이 없고, 배송 건당 수수료를 받는 점
⑥쿠팡CLS와 배송기사 간 카카오톡 대화는 1일 평균 5회 이내로 빈도가 높지 않고, 주로 오배송·파손 시 처리절차 안내, 물량 안내 등 배송과정에서 배송기사의 문의에 대한 안내나 정보 제공 용도로 활용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쿠팡CLS 배송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수한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는 지입차주 및 배송기사의 경우, 본인의 근로형태 및 지휘감독 여부 등 위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알아봐야 할 것이다.
<안진명 노무사 프로필>
- 홍익대학교 불문과/법학과 졸업
- 現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現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자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