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2015년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결정
강원도,2015년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결정
  • 장은재
  • 승인 2015.02.0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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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장은재 기자] 강원도는 최근 강원도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3월 1일부터 적용하는 어린이집 보육료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된 수납한도액은 정부의 보육료 지원단가로 결정됐으며, 정부미지원시설(민간, 가정 등) 보육료는 만0~2세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단가로 결정했다. 또 만3~5세는 전년대비 3% 인상된 수준으로 결정됐다. 

또한 보육료외 필요경비 중 입학준비금, 행사비는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특별활동비는 월 7만원에서 7만2천원으로, 현장학습비는 반기별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차량운행비는 월 1만5천원에서 2만원으로 전국 평균수준으로 인상하고, 급식비는 1식 1천원 범위 내에서 수납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강원도는 타시도와의 형평성, 어린이집 운영 및 학부모의 보육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논의 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강원도보육정책위원회는 학부모 6명, 교수 등  5명,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2명, 공무원 2명 등 15명이 참석했다.  

강원도는 2015년 확정된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은 강원도 홈페이지 및 시군 등에 공지하고, 어린이집에서 보육료와 필요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연계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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