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양유업의 대리점 밀어내기 판매는 ‘갑질’” 판결
법원, “남양유업의 대리점 밀어내기 판매는 ‘갑질’” 판결
  • 지성용
  • 승인 2015.01.3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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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과징금 납부명령 5억원은 타당하다”

[베이비타임즈=지성용 기자] 남양유업이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대리점에 밀어내기로 떠넘긴 행위는 ‘갑질’에 해당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이강원 부장판사)는 남양유업이 "위법한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30일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판촉사원의 임금을 대리점에 전가한 행위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판촉사원의 전반적 영업활동과 출퇴근 시간 등을 관리하는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별다른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판촉 사원들을 투입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회전율이 낮은 제품을 대리점에 강제 할당한 ‘밀어내기식’ 판매는 이른바 ‘갑질’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중 5억원은 납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과징금 산정이 과다하게 됐다는 남양유업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남양유업이 공정위로부터 납부명령 받은 과징금 124억원 중 5억원을 초과하는 119억원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은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회전율이 낮은 제품 등 일부 물량에 대해서 구입을 강제했을 뿐, 2009년 1월1일부터 2013년 4월30일까지 전체 대리점에 전체 품목의 물품 전부를 구입하도록 강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3년 10월 남양유업이 1800여개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 등을 강제 할당해 구입하도록 하고, 판촉사원 임금을 대리점에 절반 이상 부담시킨 것이 부당하다며 1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남양유업은 “구입강제를 했다고 보기 힘든 부분까지 매출액을 산정해 과징금을 과다하게 부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남양유업의 한 영업사원이 3년 전 대리점 주인에게 남은 물량을 사들일 것을 요구하며 폭언·욕설을 하는 음성 파일이 지난해 5월 공개되면서 ‘슈퍼갑’ 남양유업의 제품 ‘밀어내기’ 판매 관행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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