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통학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일명 ‘세림이법’이 2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9인승 이상의 어린이 통학차량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며, 승하차 시 성인 보호자가 동승하고 안전벨트 착용을 해야 한다.
2년 전 충북 청주의 김세림 양이 탑승했던 통학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가슴 아픈 사건을 계기로 법령을 정비하게 됐다.
국민의 안전은 모두 중요하지만 특히 스스로를 보호할 기본적인 능력이 없는 어린이의 안전은 더 세심히 촘촘히 제도를 구성해야만 지켜낼 수 있기 때문이다.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요소다. 아이가 안전하지 않은 나라에서 안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세림이법 시행을 시작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근절과 어린이 안전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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