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국가시험제 도입 등 자격 강화 추진
보육교사, 국가시험제 도입 등 자격 강화 추진
  • 장은재
  • 승인 2015.01.2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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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발표 
CCTV 의무화ㆍ보육인프라 확충ㆍ아동학대신고 포상금 최고 2000만원
 

[베이비타임즈=장은재 기자]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여 부모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16일 당ㆍ정 현장간담회를 통해 협의했던 내용을 보완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해 27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부모님의 시각에서 보육정책 전반을 재점검하고, 관련 전문가 및 현장의 의견을 가감 없이 수렴했으며 이번 대책은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 ▲인성과 자질을 갖춘 보육교사 양성 ▲부모가 참여하는 열린 어린이집 환경 조성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다.
 
핵심과제로 ①아동학대 처벌강화 및 신고활성화, ②CCTV 설치 의무화, ③부모참여 활성화, ④원장ㆍ교사 자격관리 강화, ⑤보육교사 근로여건 개선, ⑥공공성 높은 보육인프라 확충, ⑦수요자 맞춤형 보육ㆍ양육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주요내용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대폭강화,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아동학대가 처음 발생한 어린이집도 즉시 폐쇄가 가능하도록 하고(one strike-out), 아동학대 행위자인 원장ㆍ교사는 영구히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사건 발생시 부모ㆍ전문가(아동보호전문기관)ㆍ지자체가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아동 전원조치, 심리치료 등 지원계획 수립하고, 아동학대 가해자는 이름과 어린이집을 공개(명단공표) 하고, 어린이집에서 교사 채용시 아동학대 범죄전력을 조회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포상금을 현재 보다 2배로 대폭 상향조정하여 최대 2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의심시 부모의 CCTV 열람을 제도화한다. 교사 인권침해 등 우려사항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소화 할 계획이다. 

부모참여 활성화

평가인증제도는 의무평가제도로 전환하고, 공급자ㆍ서류중심의 평가제도에서 만족도 조사 등 수요자인 부모 중심 평가로 개편하고, 평가결과는 부모님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등급화하여 인터넷 등에 공개토록 한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전문가 및 현장 의견수렴 등 거쳐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부모안심인증제' 도입

부모 모니터링단 강화, 부모에게 열린 ‘개방 선도 어린이집’ 지정ㆍ확산 등 부모가 참여하는 어린이집 여건을 조성한다. 또한 非전문가인 부모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와 함께 부모 눈높이의 상세한 해설을 첨부토록 했다.

우수한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자격관리 강화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지식과 소양을 검증하는 국가시험제도를 도입, 인성교육ㆍ안전교육 등을 포함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인성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해 응시자격을 부여한다.현행 3단계 자격을 2단계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 해당 학과에 자격을 부여하는 학과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보육교사 채용단계에서 인성검사, 기존 경력자의 직무교육 이수여부,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등 검증을 의무화한다.

보육교사 근로여건 개선

높은 업무강도 등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부담임(보조) 교사를 배치하고  보육교사의 직무교육 시 대체교사를 파견할수 있게 된다. 또한 보육교사 상담 전담요원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배치하고,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멘토링을 제공한다.

공공성 높은 보육인프라 확충

2015년 공공형어린이집 200개소, 국공립 150개소 등 공공성 높은 보육인프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또한 수요자 맞춤형 보육ㆍ양육 지원을 위해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확충하고, 부모가 활용할 수 있는 ‘양육 가이드라인‘ 제공 등 가정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문형표 장관은 이번 대책이 “중장기적으로 보육의 질적 개선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뿌리 뽑고, 부모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집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동 대책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2월에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국회 등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은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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