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윤도 노원구의원, 언론 입막음 행태 ‘점입가경’
국민의힘 조윤도 노원구의원, 언론 입막음 행태 ‘점입가경’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4.10.1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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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중위 ‘조정 불성립’·경찰고소 ‘불송치’ 결정 불구 기사 삭제 소송
자신에 불리한 기사보도 언론사 무차별 압박…국민의 알권리 침해
선출직 공인으로 노원구의회에서 허위사실 발언하고도 사과 안해
국민의힘 조윤도 노원구의원이 노원구 소재 어린이 놀이교육 시설인 P사가 ‘LH 부지 특혜 매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LH의 ‘고양일산2 외 3개 지구 보유토지 공급공고’. P사는 이 공고문에 따라 합법적 자격과 절차로 해당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언론중재위원회 제공)
국민의힘 조윤도 노원구의원이 노원구 소재 어린이 놀이교육 시설인 P사가 ‘LH 부지 특혜 매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LH의 ‘고양일산2 외 3개 지구 보유토지 공급공고’. P사는 이 공고문에 따라 합법적 자격과 절차로 해당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언론중재위원회 제공)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국민의힘 조윤도 노원구의원이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언론에 무차별 압박을 가하면서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보도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명예훼손에 대한 수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강력한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형사상 고소를 남발해 선출직 공무원인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베이비타임즈는 지난해 9월 조윤도 노원구의원이 노원구에 자리한 P사에 대해 노원구의회에서 5분 발언한 내용에 대해 심층 취재해 보도했다.

취재 보도를 통해 조 의원의 5분 발언이 의도적 허위사실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조 의원은 지난해 11월 베이비타임즈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 서울제1중재부는 ‘조정 불성립’을 결정했다.

기사보도에 의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언중위의 ‘조정 불성립’ 결정은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내려지며 결정과 함께 조정절차가 종료된다.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기사보도 피해자인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언중위가 판단할 경우에는 기사보도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직권조정’ 결정을 하며,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조 의원은 언중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정 불성립’ 결정이 내려지자, 베이비타임즈와 다른 언론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했으나, 경찰은 조사결과 베이비타임즈 및 다른 언론사 기자들이 정당한 보도를 했다고 판단해 지난 6월 11일 ‘불송치(죄가안됨)’ 결정을 했다.

이후 조윤도 의원은 지난 8월 베이비타임즈를 상대로 5000만원 가액의 ‘기사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조 의원은 또 2023년 12월 18일 게재된 ‘국민의힘 지자체 의원, 언론 입막음 무차별 소송 빈축’이란 제목의 베이비타임즈 기사 내용과 관련된 제보자를 형사고소하는 등 전방위 입막음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특히 조 의원은 P사가 매입한 LH 부지와 관련해 LH는 해당 부지매각 공고에서 “2순위는 구청장의 추천이 필요없다”고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구청장의 추천이 필요하며 불법 매입’이라며 허위사실로 의회에서 5분 발언을 하고도 지방자치의원으로서 잘못에 대한 사과 또는 입장발표는 하지 않은 채 언론만 탓하며 잇단 소송과 형사고소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를 자행해왔다.

조 의원은 이런 행태를 지속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숨기고 이미지 추락을 막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국가기관들을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윤도 노원구의원은 지방자치의원으로서 선출직 공무원이고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공인’이다. 공인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언론 고유의 영역이자 책임이다.

조 의원이 자신에게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한 언론의 고유 기능을 말살하기 위해 5000만원 가액의 ‘기사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을 한 행위는 언론탄압의 시도이며 국민의힘 지자체 의원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의 법률대리인은 8월 27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노원구의회 제279~281회 본회의에서 P사와 관련한 위법사항을 지적한 바 있다”면서 “P사가 사회복지시설용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장의 추천이 필요한 점과 해당 토지를 매입할 당시의 공시지가를 보았을 때 토지취득에 위법이 존재하였다고 보이므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대리인은 또 “조 의원이 P사가 사회복지시설용지에 별다른 사회복지시설 설치 신고한 바도 없으며, 오히려 영리사업을 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고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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