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2024년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워킹맘산책] 2024년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4.09.2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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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김지혜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2024년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이로써 10월 첫 주에는 주말과 국군의 날(10월 1일), 개천절(10월 3일)까지 징검다리 연휴가 생겼다.

올해 국군의 날에는 모든 회사가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이날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하기로 했는데 임시공휴일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등 인사관리상 궁금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임시공휴일이란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공휴일’을 말한다. 임시공휴일 또한 공휴일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과 동일하게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오는 10월 1일 출근일이었던 근로자는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됐고, 이날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로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는다.

휴일근로수당 산정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2배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회사 사정상 10월 1일 근무가 불가피하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임시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거쳐야 한다.

참고로 애초에 10월 1일이 휴무일 등으로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공휴일이 겹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휴일 등 다른 유급휴일과 10월 1일 임시공휴일이 중복되더라도 2일의 휴일을 각각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하나만 인정해도 무방하다.

해외여행 등으로 10월 1일에 연차휴가를 미리 신청해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해당 휴가 신청을 취소하고 휴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시공휴일 등 공휴일은 법정 휴일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와 대체할 수도 없다.

배우자출산휴가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10일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한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인 10월 1일을 제외하고 휴가 일수 10일을 산정해야 한다. 다만 출산전후휴가는 휴일을 포함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10월 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고 하더라도 전체 휴가 기간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연초에 구매한 달력에 빨간 날 표시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올해 국군의 날은 빨간 날로 쉴 수 있는 날이니 휴가나 급여 관리에 임시공휴일을 잊지 않도록 유의하자.

 

<김지혜 노무사 프로필>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 現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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