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날+이틀 휴가 쓰면 6일 연속 ‘황금연휴’
국군의 날+이틀 휴가 쓰면 6일 연속 ‘황금연휴’
  • 임지영 기자
  • 승인 2024.08.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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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민의힘,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검토
9월30일 포함해 3일 휴가내면 최장 9일간 ‘꿈의 휴일’
정부와 여당이 오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10월 초에 이틀 휴가를 내면 6일 연속 쉴 수 있는 황금연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오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10월 초에 이틀 휴가를 내면 6일 연속 쉴 수 있는 황금연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베이비타임즈=임지영 기자] 10월 초에 이틀 휴가 내면 6일 연속 쉴 수 있을까?

정부와 여당이 오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9월 말부터 10월 초 기간 징검다리 연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정부는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사항을 논의·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정 공휴일이었던 국군의 날은 1991년부터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돼 평일로 바뀌었다.

올해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9월 28일(토), 9월 29일(일), 9월 30일(월), 10월 1일(화, 국군의 날 휴일), 10월 2일(수), 10월 3일(목, 개천절 휴일), 10월 4일(금), 10월 5일(토), 10월 6일(일)로 징검다리 휴일이 이어지게 된다.

특히 10월 2일과 4일 각각 휴가를 쓰면 10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다. 만약 9월 30일(월)을 포함해 10월 2일과 4일 등 세 번의 휴가를 내면 9월 28일(토)부터 10월 6일(일)까지 최장 9일간 ‘꿈의 휴일’을 맞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정 협의에서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국방의 중요성, 국군의 존재 가치를 더욱 강조하고 장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예우를 통해 장병의 자긍심을 고취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군 사기진작, 소비 진작, 기업부담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대통령실과 당정은 또 내달 추석 연휴 물가 안정 대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계획과 함께 하반기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소비 진작책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전년대비 5% 이상)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 상향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한 대변인은 “민생이 굉장히 어렵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추석 기간 물가 안정 등과 함께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재정적 부분을 다 검토, 참작해서 정책을 추진한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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