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약사, 화합의 장 마련되나?
의사와 약사, 화합의 장 마련되나?
  • 허경태
  • 승인 2015.01.2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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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에서 토론회 개최, 의약분업 이후 처음, 병원 내무자격자 불법 조제 대책 마련위해 

[베이비타임즈=허경태기자] 의약분업 이후 의사와 약사가 함께하는 토론회가 처음으로 국회에서 개최된다. 

박윤옥의원(새누리당)이 주최하고 대한약사회·대한의사협회·한국병원약사회·대한병원협회가 후원하는 ‘병원 내 무자격자 불법조제, 문제점과 해법은?’ 이란 주제의 토론회가 오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2일 국회 박윤옥의원실은 의약분업의 원칙과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종별 또는 병상 수에 따라 원내 조제를 위한 약사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병원의 경우 42%가, 상급종합병원의 절반 이상인 60%가 의료기관 정원기준보다 부족한 약사를 채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례로 모 병원의 경우 약사 1명이 하루 동안 128명의 입원환자와 143건의 원내 조제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병원의 하루 적정조제 건수가 평균 75건임을 고려한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제량을 감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결국 원내 약사 외 불법조제가 자행되고 있다는 결론이다.

이번 토론회는 위와 같은 실정을 고려해 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사 측과 약사 측이 함께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다.

토론회를 위한 발제자는 의사 측과 약사 측을 각각 대표해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가 ‘약사법 제23조 제4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하고, 이의경 교수(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가 ‘병원 내 무자격자 불법조제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는 이모세(대한약사회 보험위원장), 이평수(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은종영(한국병원약사회 부회장), 홍수희(부산 아름다운강산병원 원장), 정소홍(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김연화(한국소비생활연구원 원장)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윤옥 의원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률과 제도로 병원 내 조제에 대한 의약분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의 건강에 이바지하고 있는 의사와 약사의 전문성을 더욱 살려 의료계가 안정적으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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