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 발표
서울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 발표
  • 장은재
  • 승인 2015.01.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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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사업에 2015년도 287억원, 2018년까지 1,330억원 투입 학대근절에 총력
보육품질지원센터 5월 설립, 검증된 보육교사 양성 및 공급시스템 혁신

[베이비타임즈=장은재 기자]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비(2015년 ~2018년까지 6천 3백억원)외에 아동학대예방사업에 2015년에 287억원, 2018년까지 1,330억원을 투입하여 아동학대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보육교사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과 아울러 ▲이를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박원순 시장이 역점을 두어 추진중인 국공립어린이집 1천개소 추가확충에 한층 박차를 가하여 2018년까지 국공립비율을 28%까지 높이고, 보육품질지원센터를 설치(2015년 5월 개원 예정)하여 보육교사 양성 및 채용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에 설치되어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서울시 및 7개 권역에 설치되어 있는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연계, 양 기관간 업무 분담 및 협업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사례 발생시에는 신속하게 조치하는 지역거점형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의 2대 중심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통해 낮은 자존감을 회복하고, 훈육과 학대를 구분하는 아동훈육지침서, 아동학대 점검 리스트 및 갈등사례 매뉴얼을 제작ㆍ보급하여 보육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어린이집 문턱을 낮춰 학부모들이 언제든 어린이집에 부담없이 왕래하도록 상시개방원칙을 세우는 등의 소프트웨어적 개선도 이뤄진다.

서울시가 발표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 주요 골자는 ①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인프라 구축 ②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 시스템 강화 ③보육교사 양성 및 공급시스템 혁신 ④보육교사 처우개선 ⑤참여, 자율의 열린 어린이집 운영 ⑥아동학대 행정처분 강화 ⑦국공립어린이집 1천개소 확충 박차 등이다.

26개 육아종합지원센터ㆍ8개 아동학대예방센터 연계, 지역 거점형 중심축 운영

첫째, 서울시는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에 설치되어 있는 총 26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권역별 아동학대예방센터 8개소를 연계, 지역거점형 아동학대 예방 및 권리보호 컨트롤타워로 운영한다.

현장에서의 아동학대 징후 파악 및 원활한 보육지도를 하기 위한 아동학대 점검리스트 및 영유아와 보육교사간 갈등사례 매뉴얼을 개발, 현장에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훈육과 학대를 구별하는 아동훈육지침서도 개발 보급해 보육관계자와 학부모들이 숙지해 체벌이냐 훈육이냐에 대한 갈등도 미연에 방지해 보육현장에서 소신있게 보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도 힘쓴다.

CCTV, 방문간호사, 부모모니터링단 활용, 촘촘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둘째, 아동학대를 사전에 방지하고 아동학대 징후 조기 발견 및 학대여부에 대한 분쟁 시에 대비하기 위해 그물망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한다. 

▲CCTV 설치를 확대하고 ▲방문간호사제를 아동학대예방 순회보안관으로 기능하게 하고 ▲부모모니터링단(250명) 및 안심보육컨설팅단(20명)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방문간호사제는 월2회 가정어린이집을 방문해 영·유아 발달 상태와 건강·위생 등을 점검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정부에서 법령 등 개정에 따라 지침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CCTV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보육품질지원센터 5월 설립, 검증된 보육교사 양성 및 공급시스템 혁신 

셋째, 서울시는 아동학대의 중요한 원인인 보육교사 자질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증된 보육교사 양성 및 공급시스템을 혁신한다.

보육품질지원센터(‘15년 5월 개원 예정)를 설립해 우수한 보육교사를 공모하고 교육시켜 인력풀을 만든 다음, 어린이집에서 신규 보육교사를 채용하는 경우 인력풀 내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한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은 인력풀 내 교사채용을 의무화하고 민간어린이집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채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교사의 아동인권 민감성 향상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사례 및 대안제시 교육을 강화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며, 어린이집 교사 1명을 아동학대 책임교사로 지정해 전문적 교육실시 및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예방 전도사로 활용할 계획이다.
 
보육교사 격무, 열악한 처우 개선위한 비담임교사, 대체교사 지원 확대

넷째, 보육교사의 격무, 열악한 처우도 보육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인 만큼 비담임교사, 보육도우미, 대체교사 지원도 확대 추진한다.

올해 국공립·서울형·부모협동 전체 어린이집과 민간ㆍ가정 630개소 포함 총 3,255개소의 어린이집에 비담임교사와 보육도우미를 지원하고, ‘09년부터 시행해 온 어린이집 대체 교사는 지난해 보다 약 1천 명 늘어난 2만 2천명의 보육교사가 지원을 받는다.

특히, 비담임교사 지원 전면확대 등 보육교사 처우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중앙정부 지원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학부모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상시개방 원칙 수립 '열린어린이집' 운영 

다섯째, 부모 참여 유도를 통한 아동학대예방책으로 ‘열린어린이집’을 운영한다.

어린이집은 언제든지 학부모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게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한 만큼 ▲상시개방 원칙을 수립해 ▲안내문구를 부착하며 ▲어린이집 복도에서도 보육실 등이 항상 보일 수 있도록 개방 운영한다.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부모들의 적극 참여운동을 전개하여 최소 월1회는 부모가 어린이집 안에 들어가서 하원시키기, 주요행사 및 정기적 상담에의 의무 참여,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활성화, 급식행사, 특별수업강사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부모들의 어린이집 운영 참가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동학대행위 발생 시 지자체 차원의 최대 수위 행정처분 시행 

여섯째, 아동학대사례 발생 시 지자체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최대수위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중앙정부에서 법령개정을 추진 중으로 개정이 완료되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최대 수위로 즉시 시행한다. 법령개정은 1회 학대행위라도 폐쇄가 가능하도록 하고, 학대교사 및 해당원장이 영구히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천개소 추가 확충 박차...국공립 비율 28%로 ↑

일곱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2018년까지 약 2천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96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현재도 국공립어린이집 점유율이 14%로 전국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2018년까지 1,000개소를 추가 확충해 국공립 비율을 28%까지 높일 예정이다.

서울시는 금번에 수립된 아동학대예방대책을 기초로 학부모, 보육관계자,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영역별 간담회 및 대통합토론회 개최를 통해 영유아와 부모, 보육교사 모두 행복한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동학대 근절대책은 우리나라 100년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을 위해 진정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므로, 주춧돌부터 다시 놓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번 발표대책을 발판삼아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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