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 체증방식 차등 적용 추진
자녀세액공제 체증방식 차등 적용 추진
  • 허경태
  • 승인 2015.01.22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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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아이 세액공제 첫째의 2~3배 검토

[베이비타임즈=허경태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21일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소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이 이날 합의한 5개 항목은 자녀세액공제 수준 상향조정, 자녀 출생·입양 공제 재도입, 독신 근로자의 표준세액공제 상향조정,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등이다.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먼저 당정은 현재 1인당 15만원, 3인 이상 20만원 수준인 자녀세액공제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3명의 자녀가 있는 직장인의 경우 올해 연말정산시 50만원(15만원×2명+20만원×1명)을 공제받는데, 공제액을 높여서 50만원과 그 차액을 합쳐서 납세자(직장인)에게 돌려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인당 얼마로 할 게 아니라 첫째 아이에게 얼마를 줬다면 둘째는 그의 2∼3배씩 줘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첫째 15만원, 둘째 30만∼40만원, 셋째 50만원 식으로 공제액을 체증방식으로 차등적용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종전의 다자녀 추가공제,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소득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자녀가 많은 가구의 세 부담이 일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 지난 세제개편시 폐지한 출생·입양 공제 혜택을 재도입하기로 했다. 금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야와 정부 간 논의가 필요하지만 폐지 전 공제액인 200만원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미혼 근로자의 경우 다가구 근로자보다 특별공제 혜택의 적용 여지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 12만원인 표준세액공제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독신(미혼) 근로자는 부양가족공제나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공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독신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당정은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12% 수준인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인상 폭으로는 약 3%포인트가 논의되고 있다.

지난해 1년간 연금보험료 100만원을 납입한 경우 원래대로라면 12만원을 공제받게 돼 있었는데 앞으로 확대 비율에 따른 금액(약 3만원)을 더 돌려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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