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공제 부활·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생공제 부활·자녀세액공제 확대
  • 허경태
  • 승인 2015.01.2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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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4월 국회서 소득세법 개정키로 합의

[베이비타임즈=허경태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출생·입양 공제를 부활하고 자녀세액공제 등 공제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또 이들 항목에 대해서는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도 여야 합의를 거쳐 소급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소급적용이 확정되면 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소득분에 대해 더 낸 세금 가운데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가운데)이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연말정산 관련 당정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강석훈 부의장, 주 정책위의, 나성린 수석부의장.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기존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틀은 유지하면서도 공제액 축소로 출산장려·고령화 추세와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온 자녀 및 노후연금 등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의 대책을 내놨다.

우선 자녀 2명까지는 각 15만원, 2명을 초과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1명당 20만원을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를 상향조정키로 했다.

2013년 세법개정에서 폐지됐던 출생·입양 공제도 부활된다. 세법개정 전에는 자녀 출생 시 소득공제 방식으로 1명당 200만원이 공제됐다.

독신근로자에 대해서도 12만원인 표준세액 공제액을 높이고,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 보험료 공제(12%)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은 3월 말까지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 소득구간 간 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의된 5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공제 확대를 결정키로 했다.

이번 보완책을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야당과 협의해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납세액 가운데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납부 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을 허용하고, 연말정산 신고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날 긴급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에서는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 강석훈 의원과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들이, 정부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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