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이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에 관해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바 있다. 대법원 판결(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에 따르면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했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초과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기존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관해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이더라도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2023년 대법원 판결 이후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할 수 없으며, 해당 규정을 위반해 초과근로를 하게 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347, 2024. 2. 1.)는 법 규정, 대법원 판례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상기한 대법원 판결과 행정해석들은 연장근로 한도 위반의 법적 기준을 분명히 한 것에 의의가 있다. 다만,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와 달리 연장근로수당 산정 기준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법원 판례도 가산임금 지급 대상이 되는 연장근로와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판단 기준이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으며, 고용노동부도 가산수당에 대한 기존 해석을 그대로 유지한 바 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법적 한도를 준수하고 연장근로수당 등에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상 법적 기준을 분명히 인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김지혜 노무사 프로필>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 現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