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청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 장은재
  • 승인 2015.01.1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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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시술비 최대 190만원 지원  

[베이비타임즈=장은재 기자] 청주시는 임신이 어려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난임부부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13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는 체외수정 시술과 인공수정 시술 등 특정치료가 필요한 일정 소득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며 올해부터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금액을 1회당 180만원(전년도)에서 19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체외수정은 신선배아 3회(회당 최대 190만원, 기초생활수급권자 300만원), 동결배아 3회(회당 최대 60만원)로 총 6회까지 지원한다. 

다만 체외수정의 시술 방법을 모두 신선배아로 할 경우 4회까지 지원되며 인공수정의 경우기존과 동일하게 3회(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대상자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법적 혼인 부부 중 여성의 나이가 만 44세 이하인 가정으로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2인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17만 5천 872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19만 2천 916원, 혼합 17만 8천 944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맞벌이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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