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000만원 근로자 자녀 출산하면 세부담 20만원 증가
연봉 4000만원 근로자 자녀 출산하면 세부담 20만원 증가
  • 지성용
  • 승인 2015.01.1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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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으로 자녀세액공제가 출생공제․양육비공제 갉아먹어

[베이비타임즈=지성용 기자] 연봉 4000만원 이상을 받는 근로소득자가 지난해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 2013년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출산장려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세제 개편을 하면서는 자녀 출산에 따른 혜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이 12일 발표한 ‘자녀 출산 시 세부담 분석’ 자료에 따르면 세제개편으로 지난해 자녀를 출산한 근로소득자중 연봉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2013년 자녀를 출생한 것보다 올해 연말정산 때 세제혜택이 크게 축소됐다.

▲ 자료 : 한국납세자연맹

 


연맹이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직장인 세 부담 변화를 추정한 결과 연봉 4000만원 직장인은 지난해 아이를 낳았을 경우 2013년에 아이를 낳았을 때보다 19만3080원을 세금으로 더 내야 한다.

지난해 아이를 출산한 연봉 50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31만760원, 6000만원 근로자는 34만3750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2013년 연말정산 당시에는 2013년 태어난 자녀에 대한 출생공제 200만원과 6세 이하 양육비 공제 100만원 등 총 300만원의 소득공제에 대해 16.5%의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 자료 : 한국납세자연맹

 


하지만 이번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출생공제’와 ‘6세 이하 공제’ 혜택이 사라지고 자녀세액공제 16만5000원만 적용받을 수 있게 돼 2014년에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난 것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연봉 5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증세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발표한 내용과 상반되는 결과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정부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세부담이 늘지 않고 교육비·자녀양육비 등 지출이 많은 5500만∼7000만원은 2만∼3만원 정도 세 부담이 늘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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