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기초수급자 2만원, 일반 4만원 증액, 위탁가정 부양부담 완화
[베이비타임즈=장은재 기자] 전남 장성군은 올해부터 가정위탁아동(친부모와의 생활이 불가능해 친인척이나 지인 등에게 보호를 받는 아동)에게 양육지원비를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장성군에 따르면 가정위탁아동 1명당 기초수급자 가정에는 기존 월 12만원에서 2만원이 오른 14만원, 일반가정에는 4만원이 오른 16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기초수급자는 양육비 외에도 다양한 공적급여가 지원되나 일반가구는 양육비만 지원되고 있는 여건을 고려해 차등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가정위탁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양육지원비 외에도 가정위탁아동에게 대학 진학 시 학자금을 비롯한 심리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위탁가정에는 위로금과 연 2회 명절제수비, 보호자 2인과 대상아동에게 연 1회 상해보험료를 보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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