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가해자 10명중 8명이 부모…대책 시급
아동학대 가해자 10명중 8명이 부모…대책 시급
  • 지성용
  • 승인 2015.01.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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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드라마 '왔다! 장보리'의 비단이가 정신적 충격으로 집을 나와 방황하는 장면. 화면 캡처.

 


어린이집·복지시설 종사자 가해도 8.7% 달해

[베이비타임즈=지성용 기자] 아동학대의 가해자 10명 중 8명이 부모인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학대 피해아동 3명 중 1명은 한부모 가정의 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가운데 1명은 어린이집이나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을 양육하는 시설의 종사자로 드러났다.

이는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들이 오히려 정서·신체 학대 가해자로 ‘돌변’하면서 아동의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아동 학대 부모는 물론이고 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아동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수준의 교육이 서둘러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9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3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동보호기관에 들어온 아동 학대 6796건 가운데 부모가 아동을 학대한 경우가 80.3%로 가장 많았다. 아동 학대가 발생한 장소도 아동의 가정 내인 경우가 79.6%를 차지했다.

피해 아동의 가족 유형 중에서는 친부모 가정의 경우가 38.0%로 나타났고, 부자가정이나 모자가정, 미혼모가정 등 한부모 가정의 아동 학대는 36.7%였다.

한부모 가정이 전체 가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안팎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부모 가정에 속한 아동의 학대 피해 가능성이 큰 셈이다.

전체 아동학대 피해 가운데 591건(8.7%)은 가해자가 어린이집(3.0%), 아동복지시설(5.3%), 기타복지시설(0.4%) 종사자였다.

이들 시설 종사자들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지만 가해자가 됐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아동을 직접 지도·양육하는 이들에 의해 아동학대가 발생한다는 것은 아동의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아동학대 행위 중 정서학대가 48.1%로 가장 많았고 신체학대(43.6%), 방임(5.4%), 성학대(2.8%)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전라북도(143건), 경기도(129건), 경상남도(58건), 울산(54건) 등의 순이었다.

보고서는 전국 50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받은 아동학대 신고 의심사례 중 아동학대로 인정된 사례를 통해 아동학대 현황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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