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임지영 기자]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이사장 김영옥, 이하 공제회)는 올해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보육활동 중 사고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보육 현장 맞춤형으로 구성된 총 17종의 공제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특약(구 형사방어비용 특약)은 2023년 추가된 공제상품으로 보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해 보육교직원이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형사방어비용(변호사 선임비)을 보상한다.
공제회는 올해 해당 공제상품의 보상한도를 확대해 기소전 보상을 1인당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 전담팀(변호사 포함)을 구성·운영한다.
또 보육교직원 상해 상품은 올해 기존 자기부담금 10%를 폐지해 2000만원 이내의 의료비 전액을 보장한다. 특히 보육활동 중 사망할 경우 기존 1억 5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으로 보상한도를 확대하며, 보육활동 중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육활동 이외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보육교직원 진단비·위로금 특약은 골절·화상 진단 비용을 기존 각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고, 골절·화상 수술비를 각 40만원씩 새롭게 보장하는 등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중 사고 발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이번에 변경된 공제상품은 2024년도 신규 가입부터 적용된다. 공제회 공제상품 정기가입 기간은 매년 2월로, 정기가입 시 당해 연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의 사고에 대한 보상이 제공된다.
상품가입 및 관련 문의는 공제회 대표번호 또는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공제회는 안전사고 예방 사업에 대한 현장 활용성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육교직원 필수 온라인 안전교육에서 놀이중심 안전교육 2종을 추가 확대 운영 ▲실제 사고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보육교직원 대상 찾아가는 사고사례 교육 실시 ▲영유아 대상 찾아가는 안전인형극(막대인형극, 탈인형극, 온라인 인형극) 제공 ▲학부모, 보육교직원 대상 생활 속 안전교육 지원사업(응급처치교육 지원) 등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