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안전공제회, 2024년 보육교직원 공제보상 확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2024년 보육교직원 공제보상 확대
  • 임지영 기자
  • 승인 2024.01.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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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2024년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 (사진=어린이집안전공제회 제공)
지난 23일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2024년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 (사진=어린이집안전공제회 제공)

[베이비타임즈=임지영 기자]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이사장 김영옥, 이하 공제회)는 올해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보육활동 중 사고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보육 현장 맞춤형으로 구성된 총 17종의 공제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특약(구 형사방어비용 특약)은 2023년 추가된 공제상품으로 보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해 보육교직원이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형사방어비용(변호사 선임비)을 보상한다.

공제회는 올해 해당 공제상품의 보상한도를 확대해 기소전 보상을 1인당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 전담팀(변호사 포함)을 구성·운영한다.

또 보육교직원 상해 상품은 올해 기존 자기부담금 10%를 폐지해 2000만원 이내의 의료비 전액을 보장한다. 특히 보육활동 중 사망할 경우 기존 1억 5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으로 보상한도를 확대하며, 보육활동 중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육활동 이외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2024년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공제상품 변경 내용
2024년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공제상품 변경 내용

보육교직원 진단비·위로금 특약은 골절·화상 진단 비용을 기존 각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고, 골절·화상 수술비를 각 40만원씩 새롭게 보장하는 등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중 사고 발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이번에 변경된 공제상품은 2024년도 신규 가입부터 적용된다. 공제회 공제상품 정기가입 기간은 매년 2월로, 정기가입 시 당해 연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의 사고에 대한 보상이 제공된다.

상품가입 및 관련 문의는 공제회 대표번호 또는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공제회는 안전사고 예방 사업에 대한 현장 활용성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육교직원 필수 온라인 안전교육에서 놀이중심 안전교육 2종을 추가 확대 운영 ▲실제 사고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보육교직원 대상 찾아가는 사고사례 교육 실시 ▲영유아 대상 찾아가는 안전인형극(막대인형극, 탈인형극, 온라인 인형극) 제공 ▲학부모, 보육교직원 대상 생활 속 안전교육 지원사업(응급처치교육 지원) 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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