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저출산 지원 정책은?
2024년 달라지는 저출산 지원 정책은?
  • 장선희 기자
  • 승인 2023.12.27 11:2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베이비타임즈=장선희 기자] 세계 주요 선진국들에서 출산율 저하 현상은 공통적이지만 우리나라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1982년 85만명에서 2001년 56만명, 2022년 25만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어 현재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0명까지 하락했다.

한국의 인구 감소가 ‘중세 유럽의 흑사병’을 능가한다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다. 초저출산율이 지속되면 생산노동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국가 재정뿐 아니라 교육, 국방 등 사회 전반의 위험으로 다가오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저출산 문제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며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 달라”고 당부해 정부는 출산율 반등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2024년도 달라지는 저출산 지원 정책을 모았다.

◆ 부모급여 확대, 첫만남 이용권 인상

내년부터 부모급여가 0세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오른다. 올해 0세 70만원, 1세 35만원인 지원금액을 늘렸다.

부모급여 예산으로는 올해보다 1조2672억원 증액돼 내년 2조8887억원으로 국비가 편성됐다. 

또한 출생 시 지급되는 첫만남 이용권 지원금액이 둘째아 이상부터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 맞벌이 부모 육아휴직급여 ‘최대 3900만원’ 

특히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고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을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생후 18개월 이내로 늘리기로 한 것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연령이 생후 12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동시나 순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나머지 3개월은 80%를 주던 육아휴직급여도 100%로 상향되고,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원~300만원에서 월 최대 200만원~45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된다.

따라서 1개월째 월 상한액 200만원, 2개월 250만원으로 올리는 식으로 6개월째는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부모가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게 된다.

6+6 육아휴직제 적용기간 이후(7개월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원)가 지급된다.

◆ 보육기반 확대

보육 기반도 대폭 확대된다. 우선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을 추가 지원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민간·가정어린이집 0세반의 경우 정원 3명 중 현원이 1명이라도 부족하면 보육료(223만원) 수입만으로 보육교사 임금(최저임금 239만원)을 지급할 수 없어 반이 개설될 수 없는 구조다. 즉 어린이집 이용을 원하는 나머지 2명도 어린이집 이용을 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를 도입해 영아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이라면,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 수준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1세반은 정원 5명 중 현원이 3명일 경우 정원 대비 부족한 2명분의 기관보육료를, 현원 4명일 경우 1명분의 기관보육료를 추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내년 보육료 추가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는 796억1200만원이 편성됐다.

◆ ‘신생아 특례 대출’ 시행

내년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시행돼 출산 가구는 1~3%대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이 가능하지만 임신 중 태아는 미포함되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 보유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대상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대출한도 보증금 80%이내, 3억원 이내다.

이밖에도 ▲출산가구 대상 공공·민간 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신혼부부 주택 청약 횟수 증대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 저출산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실시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