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요진와이시티 뇌물성 불법 준공허가 의혹” 제기돼
“고양시, 요진와이시티 뇌물성 불법 준공허가 의혹” 제기돼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3.12.19 13:5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철용 본부장 “준공허가 이행조건 충족되지 않았는데 준공내줘”
“쓰레기 소각장과 ‘이격거리 375m’ 조건 무시하고 152m로 건축”
“출연금 33.8억원, 백연저감장치 연료비 29억원 등 73억원 뇌물”
“대검 반부패부에 수일 내 고발할 것…윤석열 대통령, 엄정 수사”
요진개발 “고양시 요구로 지급, 뇌물 수수 준공허가 규정은 궤변”
경기 고양특례시 백석동 요진와이시티주상복합 아파트와 소각장.
경기 고양특례시 백석동 요진와이시티주상복합 아파트와 소각장.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고양특례시가 고양시 백석동 요진와이시티(Y-city) 주상복합아파트 건축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고 불법 준공허가를 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고양시가 지난 2016년 9월 30일 요진와이시티 아파트 준공허가를 내주면서 이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쓰레기 소각장과 이격을 375m 이상으로 하라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결을 무시한 채 실제 이격거리가 152m에 불과한데도 준공허가를 내주는 불법을 저질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고양시가 준공허가 과정에서 소각장 피해지역 보상을 위한 출연기금을 당시 사업시행업체인 요진개발(주)로부터 직접 수령한 것은 준공허가를 위한 ‘뇌물성 금품’ 수수라는 의혹을 받는다.

게다가 요진와이시티 준공허가 조건인 소각장 백연저감장치 설치 및 가동에 따른 연료비 명목으로 2016년 10월 31일부터 2022년 1월 28일까지 6년여 동안 매년 4억원 이상, 총 29억여원을 요진개발에서 받아내 세외수입으로 회계처리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19일 베이비타임즈가 고양시와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요진개발을 취재한 결과를 종합하면 고양시는 요진와이시티(Y-city) 주상복합아파트 준공허가를 2016년 9월 30일 내주고 한 달 뒤인 같은 해 10월 31일 요진개발로부터 인근 소각장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명목으로 33억8000만원을 직접 수령했다.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

이와 관련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은 지난 11일 언론 배포 성명서에서 “요진개발이 준공 전까지 피해주민들을 위한 기금조성을 하지 않았음에도 33억8000만원을 요진개발로부터 2016년 10월 31일 고양시 청소과 회계통장으로 입금받기로 하고 준공허가를 처리해 뇌물 준공을 완성시켰다”면서 ‘뇌물 수수에 의한 불법 준공허가’라고 지적했다.

고 본부장은 이어 “고양시가 뒤늦게 뇌물 준공허가 대가의 출연금이라는 증거가 남게 되자 요진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애걸복걸하여 반강제로 2020년 2월 12일 요진입주자대표회의 통장에 출연금으로 34억6000만원(33억8000만원+이자 8000만원)을 입금했다”고 주장했다.

고 본부장은 또 “고양시는 요진와이시티 조건부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소각장 백연저감장치 설치와 이 설비 가동으로 인한 연간 약 4억원 이상의 추가 연료비 약 29억원을 최성 전 고양시장 때 분할 납입(총 6차에 걸쳐)하기로 약속받아 2016년 10월 31일에 1차로 4억4000여만원을 입금받았으며, 나머지는 이재준 시장 때인 2018년 3월부터 2022년 1월 28일까지 5회에 걸쳐서 분할해 고양도시관리공사를 통해 입금받고, 도시관리공사는 요진개발로부터 (분할) 입금되는 29억원을 입금될 때마다 수익금으로 분류하여 고양시 통장으로 재입금시켜 뇌물 준공을 완성시켰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고양시가 2012년 4월 17일 요진와이시티주상복합단지 아파트 건축허가를 요진개발(주)에 내주면서 ▲첫째, 요진개발은 소각장에 백연저감장치를 설치한다 ▲둘째, 소각장 부지경계선에서 300m 이내 주변영향지역 지원을 위해 기금출연을 한다 ▲셋째, 세부적인 문제 등은 추후 협의한다 등의 조건을 달았다”면서 2012년 4월 17일 요진아파트 조건부 건축허가는 ‘뇌물 계약서’라고 밝혔다.

고양시의 요진와이시티 아파트 사업계획 조건부 승인 내용. (자료=고양시 제공)
고양시의 요진와이시티 아파트 사업계획 조건부 승인 내용. (자료=고양시 제공)

고철용 본부장은 “2016년 9월 30일 요진와이시티 아파트 준공의 대가로 33억8000만원과 29억원 등 약 73억원을 고양시는 ‘뇌물수수’ 했다”면서 “고양시와 요진개발은 뇌물 건축허가서에 의하여 약 73억원의 뇌물 준공을 하였고, 그 결과 요진개발은 약 1000세대의 아파트를 추가적으로 건축할 수 있었기에 불법아파트 1000세대의 아파트 수익금은 범죄수익금이므로 국가는 즉시 범죄수익금 약 5000억원을 회수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고 본부장은 이어 “요진아파트 옆 소각장 관련 불법 준공뿐 아니라 대가성에 의한 요진와이시티 아파트 불법 준공임을 윤석열 대통령님과 국민께 호소하면서 수일 내로 대검 반부패부에 고발하기로 결심하였다”면서 “성남시의 대장동게이트보다 덩치가 더 큰 요진게이트 관련하여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각종 뇌물 의혹·비리 사건을 밝혀낼 수 있으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상식과 원칙에 맞게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법의 준엄함으로 ‘뇌물을 제공하는 업체와 수수하는 공직자들은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요진개발 관계자는 “피해주민지원 출연금과 백연저감장치 연료비는 고양시 요구에 따라 지급한 것인데 뇌물 수수에 의한 준공허가라고 규정하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궤변”이라면서 “인허가권자인 고양시가 요구하면 사업을 시행하는 개발업체는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요진개발이 고양시에 납부한 줄연금을 수령했다는 요진와이시티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발췌. (사진=요진와이시티입주자대표회의 제공)
요진개발이 고양시에 납부한 줄연금을 수령했다는 요진와이시티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발췌. (사진=요진와이시티입주자대표회의 제공)

다음은 고철용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의 성명서 전문.

성명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께 호소합니다.

2007년 도시계획심의위원이었던 이동환(현 고양시장)이 참여한 고양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일산동구 백석동 소각장과 요진와이시티주상복합단지 아파트와의 이격거리를 375m 이상 하라고 심의·의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이격거리가 152m로 건축되었는데, 이를 고양시는 2016년 9월 30일 준공을 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7년부터 수십 차례 담당공무원 등에게 불법 준공이니 준공을 취소하라고 요구했고 10여회 언론 등을 통해 국민과 대통령 등 정부에도 요구했으나, 누구하나 불법 준공에 의거 죽음의 연기가 매일같이 뿜어 나오는 요진아파트 옆 소각장 관련 불법 준공뿐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권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에 다시 한번 대가성에 의한 불법 준공임을 대통령님과 국민께 호소하면서 수일 내로 대검 반부패부에 고발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1. 2012년 4월 17일 요진아파트 조건부 건축허가는 ‘뇌물 계약서’입니다.

고양시가 2012년 4월 17일 요진와이시티주상복합단지 아파트 건축허가를 요진개발(주)에 내주면서 몇 가지 조건을 달았는데 ▲첫째, 요진개발은 소각장에 백연저감장치를 설치한다 ▲둘째, 소각장 부지경계선에서 300m 이내 주변영향지역 지원을 위해 기금출연을 한다 ▲셋째, 세부적인 문제 등은 추후 협의한다 등이었습니다.

2. 2016년 9월 30일 요진아파트 준공의 대가로 약 73억원을 고양시는 ‘뇌물 수수’ 했습니다.

요진개발은 소각장에 백연저감장치 설비를 이레열교환기라는 회사에 약 10억원을 주고 완비했으며 백연저감장치를 했을 경우 연간 약 4억원 이상의 연료비가 추가되므로 최성 전 고양시장 때 약 29억원을 분할 납입(총 6차에 걸쳐)하기로 약속받아 2016년 10월 31일에 1차로 4억4천여만원을 입금받았으며, 나머지는 이재준 시장 때인 2018년 3월부터 2022년 1월 28일까지 5회에 걸쳐서 분할해 고양도시관리공사를 통해 입금받고, 도시관리공사는 요진개발로부터 (분할) 입금되는 29억원을 입금될 때마다 수익금으로 분류하여 고양시 통장으로 재입금시켜 뇌물 준공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요진개발이 준공 전까지 피해주민들을 위한 기금조성을 하지 않았음에도 33억 8천만원을 요진개발로부터 2016년 10월 31일 고양시 청소과 회계통장으로 입금받기로 하고 준공처리하여 뇌물 준공을 완성시켰는데, 고양시가 뒤늦게 뇌물 준공허가 대가의 출연금이라는 증거가 남게 되자 요진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애걸복걸하여 반강제로 2020년 2월 12일 요진입주자대표회의 통장에 출연금으로 34억 6천만원(33억 8천만원+이자 8천만원)을 입금시켜주었습니다.

이재준 전 시장은 민선7기 당시 고양시의회 본회의 발언을 통해 소각장 바로 옆에 어떻게 요진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냐고 피를 토하는 울분에 찬 발언을 했는데, 본인은 고양시장으로 있으면서 이러한 조건부(대가성) 자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시의회에서는 요진개발 관련 행정과 시의원들의 무능을 강도 높게 탓하는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의아스러울 따름입니다.

3. 범죄수익금 약 5천억원을 국가는 추징하라.

결국 고양시(뇌물 건축허가서와 뇌물 수수 당시의 고양시장은 최성과 이재준)와 요진개발은 뇌물 건축허가서에 의하여 약 73억원의 뇌물 준공을 하였고, 그 결과 요진개발은 약 1천세대의 아파트를 추가적으로 건축할 수 있었기에 불법아파트 1천세대의 아파트 수익금은 범죄수익금이므로 국가는 즉시 범죄수익금 약 5천억원을 즉각 회수하여야 한다.

4. 성남시의 대장동게이트 보다 요진게이트는 더 범죄 규모가 큽니다.

성남FC 후원금과 관련 두산 등의 인·허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불확실함에도 뇌물사건으로 기소되었고, (요진 관련) 73억원의 뇌물은 아파트 약 1천세대를 더 건축할 수 있도록 인·허가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에 즉시 관련자들을 구속 수사하면 성남시의 대장동게이트보다 덩치가 더 큰 요진게이트 관련하여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각종 뇌물 의혹·비리 사건을 밝혀낼 수 있으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상식과 원칙에 맞게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법의 준엄함으로 ‘뇌물을 제공하는 업체와 수수하는 공직자들은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11일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 고철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