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한양 재건축, “시공자 선정 위법” 시정지시…시공사 선정 총회 연기
여의도 한양 재건축, “시공자 선정 위법” 시정지시…시공사 선정 총회 연기
  • 장선희 기자
  • 승인 2023.10.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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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한양아파트 신속통합기획 조감도 (사진=서울시 제공)
여의도 한양아파트 신속통합기획 조감도 (사진=서울시 제공)

[베이비타임즈=장선희 기자] 서울시가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의 위법사항을 두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13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영등포구에 요청했다.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의 권한이 없는 부지를 사업 면적에 포함하고 정비계획 내용을 따르지 않고 입찰 공고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6항,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0·11·29조를 위반했다고 시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29일 공고된 한양아파트의 시공사 선정총회개최가 연기됐다.

시는 시정 지시에도 사업시행자가 시공자 선정 절차를 강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압구정3구역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비사업 설계·시공자 선정 과정 등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투명하게 정비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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