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만5세 사립유치원생 유아학비 지원금 40만원 추진
내년 만5세 사립유치원생 유아학비 지원금 40만원 추진
  • 임지영 기자
  • 승인 2023.10.15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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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방교육법 시행령 개정 통해 약 5만원 인상 목표”
국공립유치원생 지원 15만원→20만원…3~4세로 단계 확대
“2025년 유치원·어린이집 통합모델 출범시키기 위해 노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정면 가운데)이 9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정면 왼쪽 두번째)이 9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임지영 기자] 내년부터 만 5세 아동에 대한 정부의 유아학비 지원금을 5만원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공립유치원생의 경우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사립유치원생의 경우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인상 지원된다는 뜻이다.

정부는 내년에는 우선 만 5세에게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연령을 3∼4세까지 낮출 계획이다.

이상진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보통합에 따른 유치원·어린이집 지원 계획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단장은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사업을 통해 각 지역에서 (유치원·어린이집에) 급식비 등을 일부 지원하고 그 외에도 여러 사업을 하고 있다”며 “(유아학비 지원금은) 지방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약 5만원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3∼5세 유아교육을 위해 공립유치원생의 경우 월 15만원(누리과정비 10만원+방과후과정비 5만원), 사립유치원생은 월 35만원(누리과정비 28만원+방과후과정비 7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각각 20만원과 40만원으로 높인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청이 보통교부금으로 유아학비를 일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국회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이고 시행령도 마련 중인 상황이라 단정하기 어렵지만 5만원 정도 인상폭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또 유보통합 추진과 관련해 “기존에 발표한 대로 2025년 유치원·어린이집 통합모델을 출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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