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 ‘병원 등 편의시설 휠체어 지원’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 ‘병원 등 편의시설 휠체어 지원’ 조례 발의
  • 장선희 기자
  • 승인 2023.10.1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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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준오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노원4)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서준오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노원4)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베이비타임즈=장선희 기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이 휠체어 등의 보조기기를 서울시가 법인·단체·개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장애인·노약자 등 전동휠체어를 소지한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은 2014년 5만 9천명에서 2020년 기준 9만명으로 약 51% 대폭 증가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전동휠체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10월 전동휠체어 출입을 거부한 병원에 대해 인권위에서는 장애인 차별 행위라 판단했으나 현재 구조상 전동휠체어가 진료실에 출입하기 어려워 병원에 비치된 수동휠체어를 대여해야 하는 실정이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서준오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소재 일반병원(의료법상 30개 이상의 병상 보유) 446곳 중 대여용 휠체어가 병원 평균인 8개 이하에 그친 곳이 298개로 66.8%에 달했다. 한 개도 비치하지 않은 곳은 84곳으로 18.8%나 됐다. 

이에 서 의원은 서울시가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해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의 보조기기를 구비하고자 하는 법인·단체·개인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준오 의원은 “조례가 통과되면 장애인·노약자의 이동권 확보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나아가 앞으로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이 건축·서비스 등 사회 저변에 녹아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1월부터 열리는 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기간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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