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주 체납자에 대한 ‘국제공조’ 징수 사실상 ‘무대책’
해외도주 체납자에 대한 ‘국제공조’ 징수 사실상 ‘무대책’
  • 김기태 전문기자
  • 승인 2023.10.1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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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국회의원 “해외도피 체납 징수 국제공조, 연 3.2건 불과”
해외로 도주한 고액 체납자 534명 달해…체납액 260억 원 규모
“주요국들과 긴밀한 양자 협약 체결 등 실효성 제고 대안 필요”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

[베이비타임즈=김기태 전문기자] 해외 도주 고액 체납자가 534명에 이르고 이들의 체납액도 260억원 규모에 달하지만, 국제공조를 통한 체납세금 징수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외 도주 체납자의 세금 징수를 위한 해외 공조의 실효성을 높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국세청으로 받은 자료 ‘해외징수 공조 추진성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 도주한 체납자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외국 정부와 공조는 연평균 3.2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료를 살펴보면 국세청은 해외징수 공조를 통해 2018년 4건, 4억9000만원을 징수했다. 2019년에는 2건으로 2억6000만원을, 2020년에는 4건에 2억6000만원을, 2021년에는 1건으로 1억6000만원을, 2022년에는 5건으로 12억8000만원을 징수했다.

현재 534명의 고액 체납자가 해외로 출국해 있으며 체납한 금액은 260억원 규모이다. 탈세 과정에서부터 해외에 거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늠할 수도 없는 수준이어서 더 많은 체납자가 해외로 도주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해외징수 공조는 국내의 강제집행권이 제한되는 체납자의 해외 소재 재산에 대해 상대 국가에서 대신 강제집행을 해주는 제도다. 다시 말해 해외에 있는 체납자의 세금을 외국 정부가 대신 받아주는 일종의 조세 협력이다.

정부는 올 6월 기준 147개국과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협약을 체결하고 해외징수 공조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비준절차까지 마쳐 실질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국가는 71개국에 머문다.

문제는 여기에 미국, 중국 등 주요 교류국들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해외징수 공조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받는 이유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국가들이 자국의 국부유출을 우려해 비준을 유보한다”고 설명했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고액 체납자들의 해외 도피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의 3중고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내며 어렵게 살아가는 국민을 상실감에 빠뜨리고 조세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자간 조약을 넘어 주요 국가들과는 긴밀한 양자 협약을 체결해서 징수 공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외교부와 함께 실질적 국제협력을 기획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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