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폭행 혐의’ 신동화 의원, 출석정지 5일 징계”
구리시의회, “‘폭행 혐의’ 신동화 의원, 출석정지 5일 징계”
  • 장선희 기자
  • 승인 2023.09.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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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장선희 기자] 구리시의회는 공무원 폭행 혐의로 기소된 신동화 의원에게 출석정지 5일의 징계안을 가결했다. 구리시의원이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징계를 받은 것은 구리시의회 출범 최초 사례다.

구리시의회는 13일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찬성3 반대2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의원을 약식 기소해 폭력 혐의를 적용, 1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 5월 제주도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리시협의회의 ‘자문위원 역량 강화교육’에 참석해 구리시 A공무원과 B공무원의 외모를 비교하는 말을 하고 앞자리에 있던 B공무원의 뒤통수를 한차례 가격해 논란이 됐다.

이후 신 의원은 사건 발생 5일이 지나 당사자에게 사과 및 출입기자들이 참석하는 구리시의회 정례브리핑에서 입장문을 발표하며 공식 사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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