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 입학신청 ‘정부24’에서도 가능
내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 입학신청 ‘정부24’에서도 가능
  • 임지영 기자
  • 승인 2023.09.1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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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3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개최해 의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임지영 기자] 내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 입학신청이 전자정부 누리집인 ‘정부24’에서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보통합 우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먼저 학부모 편의를 위해 내년부터 현재 신청방식에 더해 정부24에서도 유치원·어린이집 입학·입소를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유치원은 ‘처음학교로’(www.go-firstschool.go.kr)에서, 어린이집은 ‘임신육아종합포털’ (www.childcare.go.kr)에서 각각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지역별로 유치원·어린이집 간 프로그램을 교류하고 시설도 개선을 추진한다.

어린이집 영아에 대해서는 보육료 추가 지원을 추진하고,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급·간식비도 선도교육청을 통해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선도교육청을 통해 지역별로 유치원 학비를 일부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만 5세 유아의 유치원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급식비) 추가 지원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또한 유치원·어린이집을 연계하는 거점형 방과후과정 등을 운영해 돌봄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자녀 양육을 돕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교육·연수를 공동 참여 방식으로 개방하고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시행한 점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어린이집 교사의 보육활동 보호 지침도 마련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본격적인 유보통합 전에 우선 이행과제를 추진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 현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쟁점을 교육부가 책임 있게 조율하고 현장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3차 회의에서 논의된 ‘유보통합 우선 이행과제’는 2025년 유치원·어린이집 통합모델 도입에 앞서 현행 법·제도를 바탕으로 실행할 수 있고 현장 요구가 많아 먼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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