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권 침해한 직원 엄중 조치”
교육부, “교권 침해한 직원 엄중 조치”
  • 장선희 기자
  • 승인 2023.08.3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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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교육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장선희 기자] 교육부가 31일 다수 언론에 보도된 교육부 직원의 교권 침해 의혹 등과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해당 직원이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교육부 공무원임에도 학교 등에 과도한 요구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여 교권을 침해하고 자신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교육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킨 책임을 물어 해당 직원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소속 공무원의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학교 내 상호존중 분위기를 조성하여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에 나선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 교사가 존중받고 전문성을 발휘해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 공무원이 교육부 공무원의 자녀 등을 지도하는 교원 등에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은 관계부처 협의와 행정예고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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