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전 고양시장 “이동환 시장, 신청사 이전 고의 지연해 손실 발생” 감사 신청
이재준 전 고양시장 “이동환 시장, 신청사 이전 고의 지연해 손실 발생” 감사 신청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3.08.28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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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전 고양시장이 28일 고양시청 민원실을 방문해 이동환 시장의 신청사 이전 고의 지연 및 손실에 대한 감사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이재준 전 고양시장이 28일 접수한 감사 신청서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이재준 전 고양시장이 “이동환 시장이 주교동 신청사 이전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고양시의 감사를 요청했다.

이재준 전 시장은 28일 고양시청 민원실을 방문해 이같은 내용의 감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감사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지난 7월 14일 경기도 감사관실은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 관련 ‘지방재정법 위반’ 등 위반이라는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며 “절차적 하자 사유를 지닌 행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동환 시장이 시청사 이전 절차를 진행하면서 시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역사회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또한 이재준 전 시장은 “타당성 조사를 빙자해 의회의 승인없이 예산을 무단으로 편성해 예산담당관 소관 기관공통 기본운영비를 무단 지출한 것은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의회 회기(제27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 수정예산안을 편성해 사업경비를 명시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편성하지 않았음이 확인돼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입증된다는 것이 이 전 시장의 주장이다.

아울러 그는 “민선 7기에 결정된 신청사 이전에 관한 모든 행정행위가 유효하며 ‘선행 행정행위‘에 대한 직권 취소 등 효력을 해제, 정지, 취소 등을 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아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양시는 이미 유효한 행정행위로 파생된 설계 용역비, 지장물 조사 비용을 위시한 일체의 행정비용(시의회에 의하면 60~70억대 상당 추정)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것이 확실해진 것”이라며 감사 신청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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