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 ‘어린이 통학버스’ 체험학습 숨통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 ‘어린이 통학버스’ 체험학습 숨통
  • 임지영 기자
  • 승인 2023.08.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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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현장학습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 아니어도 단속 유예·계도”
교육부 “경찰청, ‘현장 혼란 최소화 방안 도출까지 단속 유예’ 입장”
법제처 “13세 미만 현장 체험학습 시 ‘어린이 통학버스’ 타야” 해석
초등교·유치원·어린이집 수학여행·현장학습 무더기 취소 위기 처해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

[베이비타임즈=임지영 기자] 초등학생과 유치원·어린이집 원아들이 현장 체험학습 갈 때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혼란을 겪던 교육현장이 경찰청의 단속 유예 방침으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법제처가 초등학교의 현장 체험학습 버스로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리면서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자 교육부와 경찰청이 긴급 협의를 통해 당분간 단속에 나서지 않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관계 부처 회의에서 경찰청이 현장 혼란을 최소하는 방안을 도출할 때까지 단속 대신에 계도·홍보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이를 즉시 각 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경찰청과 ‘노란 버스 이슈’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현장 어려움을 바로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13세 이하 학생들의 현장 체험학습 추진 등 학교 현장에서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각 교육청에 안내했다.

또 각 교육청에 동승 보호자 탑승, 교통안전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청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최근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어린이 수학여행 차량으로 전세버스가 아닌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교육부와 교육청에 안내했다.

이와 함께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비정기적인 운행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전세버스조합연합회 등에도 규정 준수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전체가 노란색으로 칠해진 버스로, 어린이 탑승 안내 표시와 어린이 체형에 맞는 안전띠 등이 설치돼야 한다.

전세버스와 달리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는 구하기 쉽지 않아 일선 초등학교를 비롯해 유치원, 어린이집들이 수학여행을 무더기 취소하거나 현장학습을 취소해야 하는 위기를 맞았다.

앞서 법제처는 지난해 10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등과 관련해 비상시적인 현장 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도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도로교통법 소관 부처인 경찰청에 통보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제주교육청이 지난해 10월 “현장 체험학습도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 대상에 해당하느냐”고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법제처의 해석은 13세 미만 어린이들이 현장 체험학습을 가기 위해서는 기존처럼 전세버스를 타서는 안 되고, 노란색으로 칠하고 어린이 체형에 맞춘 안전띠가 설치된 어린이 통학버스를 타야 한다는 뜻이다.

과거 경찰청은 어린이 주거지와 교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오가는 통학을 어린이 통학버스로 규정했기 때문에 현장체험학습 등 비정기적인 운행의 경우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해도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경찰청이 바뀐 지침을 내리자 초등학교 수학여행이나 유치원·어린이집 현장학습을 위한 이동 수단으로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조건을 채우는 전세버스가 거의 없고 조건에 맞게 버스를 개조하려면 좌석을 모두 교체해야 하는 등 1대당 500만원 이상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이다.

게다가 해당 버스는 어린이 사용이 없을 때 통근이나 관광 등 다른 용도로 빌려줄 수도 없어 전세버스 업계는 영업 손실을 이유로 개조를 꺼리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각 교육청이 차량을 구하지 못해 수학여행을 취소할 경우 숙박시설·식당 위약금 등으로 2학기에만 총 800억원을 손해 볼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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