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의 출산 직후 영아유기를 합법화 한 법안 덕분에 영아살해가 반으로 줄어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스트리아 언론은 6일 한 대학병원의 입장을 인용해 오스트리아에서 출산 후 24시간 이내에 고의로 살해당하는 갓난아이 수가 반 이상으로 줄어들었다고 보도했다.
영유아살해가 줄어든 원인으로는 2001년 통과된 ‘영아유기 합법화’ 법안이 거론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산모가 익명으로 입원해 출산한 후 역시 익명으로 아이를 병원에 두고 떠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오스트리아에서는 아이를 낳은 뒤 떠나는 행위가 불법이었다. 이에 1991년에서 2001년 사이 10만명당 7명의 아이가 출생 직후 피살됐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된 후 2002년부터 2009년 사이 출생 직후 피살된 아이는 10만명당 3명으로까지 줄어들었다.
오스트리아 언론은 익명 출산과 아이를 두고 떠나는 일이 불법인 스웨덴과 핀란드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영아 살해율이 변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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